수정헌법과 애국법안에 대한 연구- 인권과 안보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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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수정헌법과 애국법안의 주요내용
1. 수정헌법
1) 수정헌법의 의의 및 제정과정
2) 수정헌법 내용
2. 애국법안
1) 애국법안의 제정 계기
2) 애국법안의 성격

Ⅲ 애국법안(USA Patriot Act of 2001)의 쟁점사항 고찰
1. 애국법안의 위법성논란 조항
1) 수정헌법 제1조 내용
2) 수정헌법 제4조 내용
3) 수정헌법 제5조 내용

Ⅳ 한국의 안보와 인권
1. 한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1) 한국의 인권
2. 한국에서 안보에 의해 침해된 인권의 사례
1)국가보안법
2)박정희 군사정부의 유신헌법과 비상조치

Ⅴ 결 론
1. 국제 테러리즘에 있어서 인권과 안보에 대한 한국의 자세

본문내용

제테러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삶 모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통치 질서와 사회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이라고 해서 항공기납치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테러를 당하고 나서 미국과 같이 애국법안(USA Patriot Act of 2001)을 도입하여 안보와 인권을 두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인권과 안보는 그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중요하듯 안보도 매우 소중하다. 특히, 오늘의 국제테러리즘 사회에서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가 커다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에서 봤던 박정희 정권이나 9.11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 정권과 같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한 가지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은 국제테러리즘에 있어서 인권과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권과 안보를 공존 가능케 해서 국제 테러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권과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인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한국은 어떤 자제를 취해야 하는 가? 두 마리를 잡기 위해 어떤 사냥도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이긴 하나 인권과 안보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테러 예방차원에서 국가안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 그 정책 집행을 정부에 대해서 시민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제테러에 대한 사전의 예방이 부실했기 때문에 참변을 겪고 다분히 극단적인 법안으로서의 애국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의 시행과정에서 국가가 무리하게 미국 시민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다 보니 인권과 안보사이의 갈등을 빚어냈다. 국제테러에 대한 예방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더라면 그러한 갈등을 빚어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국제테러에 대한 예방이 국가주도로만 이루어지면 국가안보강화에는 역량을 미칠 수 있지만 시민의 인권에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이다. 그 이유는 국제테러를 예방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국제 테러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일인데,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정보가 정보기관에 의해서 조사 및 유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인권보호가 취약한 법률 환경에서는 정부기관의 활동을 제약해야 하지만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환경에서 날로 지능화 도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기관의 활동영역과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기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시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민에 의한 감시는 국가에 의해 감시와 보호를 받는 자신의 정보가 안보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테러로부터 올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인 것이다.
법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는 국제테러와 관련된 실정법이 존재하고 그 실정법일 실행하는 법 집행기관이 있는데, 이 법 집행기관이 국제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서 모든 활동방법에 대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여기에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시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상호간의 감시를 넘어서 그 책임을 부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고 강화될 대, 한국이 국제테러를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 인권과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도 미국은 애국법의 인권침해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수사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규정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야간, 상하양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인권과 안보 중에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는 그러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국가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분히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인권과 안보는 그 어느 것 하나 ‘옳고 그름’ 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과 결단을 하는데 있어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가 인권과 안보사이서 고민하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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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0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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