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의 4대(적정, 공평, 신속, 경제) 이상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민사소송의 이상에 대한 고찰

Ⅱ. 본 론 -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
1. 민사소송 이상의 적정(적정)

2. 민사소송 이상의 공평(공평)

3. 민사소송 이상의 신속(신속)

4. 민사소송 이상의 경제(경제)

5. 민사소송 이상의 현 문제점
1)소송의 적정, 공평 문제점
2)소송의 신속 문제점
3)소송의 지연대책

6.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판례
1)판시사항
2)판결요지
3)참조조문
5)당사자
6)원심
7)주문
8)판결이유

Ⅲ. 결론-민사소송의 이상의 개혁과 사견

본문내용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김태종이 1993. 3. 26. 원심8차 변론기일에서 한 항소취하를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1990. 2. 1. 피고들로 부터 그들의 공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내의 토지인 원심판결 별지기재 부동산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매매가 단기투기매매에 해당되어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1989. 8. 11. 부터 1년 후가 되는 1990. 8. 11. 이후에 경료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0. 2. 28.까지 매매대금 5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제지역내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 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무효의 주장과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Ⅲ. 결론-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사재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적정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법구제라는 관점에서는 민사재판을 충실, 신속화 하는 것,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사건, 노동관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 등이 과제가 된다.
또한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는 변호사에 대한 억세스와 더불어 사법에 대한 억세스라는 과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1996년 법률제109호로 제정되어 19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 의해 소액소송의 도입 등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의 비용부담의 경감, 민사법률부조의 확충, 이용상담창구의 충실 등 재판소의 편리성 향상, 피해구제의 실효화 등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 확충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
그리고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ADR)에 대해서도 그 확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이다.
더욱이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내지 억제 균형 시스템 속에서 종전에 비해 사법이 맡아야 할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법의 행정에 대한 점검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것으로 하기 위하여 新민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소액소송 등 재판소에 대한 억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또 심리의 충실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시되어 왔다. 그와 같은 심리의 확충 신속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의 정비, 집중증거조사의 규정 신설, 석명제도의 개정, 수시(隨時) 제출주의에서 적시(適時) 제출주의로의 전환,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문서제출명령의 확충, 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는 진행협의기일의 신설 외에 대규모 소송에 관하여 심리계획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사소송의 심리기간은 전체적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지방재판소 제1심 민사소송사건 전체의 평균 심리기간에 대하여 보면 9.2개월(1999년)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소환 등 인증조사를 한 사건의 평균심리기간은 20.5개월(1999년)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의 충실을 더욱 도모하고 민사소송 사건 전체(인증조사 사건에 한한다)의 심리기간(1999년에 20.5개월)을 대략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말 그대로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이 더 발전된 이상(理想)의 이상(以上)되길 바라면서 과제를 마친다.
【참고자료】
1.『신 민사소송법(제3판)』
이시윤 저, 박영사, 2006/02출간
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가격3,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73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