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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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Ⅰ - 공공부조
(1). 정의
(2). 기본원리
(3). 유형
(4). 행정체계

Part.Ⅱ - 해외의 공공부조
(1). 미국
(2). 영국
(3). 미국&영국의 차이점
(4), 일본

Part.Ⅲ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1). 입법배경
(2). 제도 특성 및 의의
(3). 대상자
(4). 보장절차 및 시설
(5).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6). 문제점 및 개선책

Part.Ⅳ - 의료 급여
(1). 개요
(2). 범위
(3). 특징
(4). 대상자
(5). 의료진료비의 부담방법
(6). 진료체계
(7). 문제점
(8). 전망

Part.Ⅴ - 토론

Part.Ⅵ - 맺음말

본문내용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 없이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일당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며,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정부와 본인이 80%와 20%씩 각각 부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 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정부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다음페이지 표 2)
[표 2] 1998년 의료급여진료비 부담방법
외 래
입 원
비 고
1종
수급권자
전액 무료(기금부담)
전액 무료(기금부담)
급여진료범위 및 수준은
의료보험과 동일
2종
수급권자
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000원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20%
(10만원 초과시 대불 가능)
자료:보건복지백서, 1999.
(6). 진료체계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진료기관 → 제2차 진료기관 → 제3차 진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그림 2)
그림 2.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절차 체계도
(7). 문제점
①.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다.
③. 일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및 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④. 연간진료비가 약 4조원을 상회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매년 20% 수준으로 증가하는 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급여비가 20.5조원이나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금년 7월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지닌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코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례
"억대 자산가도 의료급여 받아" … 혈세 낭비대책 시급
소득과 재산이 없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억대 자산가도 끼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을 자진 취소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세대는 총 2만3954세대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재산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만 42명이었고,최고 8억원 이상의 자산가도 2명이나 됐다.
전 의원은 "재산은 고사하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사람이 갑자기 억대 재산을 보유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대부분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불법 의료급여 혜택을 누려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양심적 얌체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해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재산명세를 철저하게 조사,부정하게 과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다면 징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 의료급여 개정사항
- 금년 7월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지닌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코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① 1종 의료급여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 일부 부담
본인부담 면제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장기이식 환자, 임산부, 선택병의원 대상자, 가정간호 대상자 등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 5%부담
② 1종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금 액 : 1인당 월 6천원씩 분기별 현급 지급
제외자 : 본인부담 면제자
③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시 조건부 연장승인(선택병의원 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은 365일 초과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1회 연장승인은 질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90일로 통일하여 적용
통보된 급여일수가 545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연장신청(진단서첨부)시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으로 의원급 1곳을 선택하여 해당 의원에서만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선택 의원 외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단, 희귀난치질환자는 병원 및 종합병원 선택이 가능하며, 6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1곳 추가 선택 가능)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병의원 진료가능
④ 기타 사항
파스 등 비급여 대상 신설
가정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개선(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청에 직접 신청)
(9). 앞으로는…
‘공공의료‘가 뒷받침해야
이러한 조치는 경증질환의 경우에 본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비용을 절감키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수급권자가 불필요하게 의료이용을 제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공공의료를 이용하고픈 마음이 우러나도록 공공의료가 뒷받침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제도개혁을 미룰 수도 없는 처지여서 이제는 모두가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시기이다. 이 제도에 대한 무관심을 불식시키고 이 제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제도로 육성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제도와 동질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가로서 걸 맞는 내실을 도모하자면 이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료생활을 윤택하게하기 위하여 고안된 동일한 목적의 형제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나가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Part.Ⅵ - 맺음말
정부 통계에 의존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0만명 정도임에 비하여 비수급빈곤층은 5백만명이 넘는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심해야 될 부분은 비수급빈곤층을 제도권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일련의 법과 제도의 변화는 비수급빈곤층을 더 양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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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5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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