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가정폭력과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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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II. 가정폭력의 실태
1. 부부폭력의 실태
2. 아동학대의 실태
3. 노인학대의 실태

III. 가정폭력의 원인
1. 부부폭력의 원인
2. 아동학대의 원인
3. 노인학대의 원인

IV. 가정폭력의 대책

본문내용

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좌절을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직후에는 폭행 진상을 소상하게 말하지만, 막상 법정에 서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 처벌을 어렵게 한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과 폭력 행위가 상습적이고 주기적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의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가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나 주위 사람들의 압력을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가정의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가정폭력법은 형사처벌을 보호처분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치료와 상담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의료 및 상담을 위한 외래치료 명령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나 폭력 습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보호처분 내용에 가해자의 폭행 습성, 알코올 중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해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법원, 검찰 등과 현실적인 윤영을 하는 사회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폭력 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한국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개입 모델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국민, 검찰, 경찰, 교사, 의료 및 상담기관 종사자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 쉼터,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위탁 보호 가정, 기타 사회서비스 시설 등을 양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증액해야 한다. 또한 의료 및 법률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사회보지제도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지침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1.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2.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3. 집에서 피난 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4. 미리 여윳돈, 차 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5.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록, 돈, 통장, 신용카드,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3.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4.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7.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 참고 자료
1. 결혼과 가족, 최외선 외, 정림사
2. 가족관계, 정현숙, 유계숙, 도서출판 신정
3.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 연구회, 하우
4. 결혼의 기술, 이기숙 외, 도서출판 신정
5.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R.J. Gelles, 이동원, 김지선 역, 길안사
6. 한변호사의 이혼법률상담 http://ehonsosong.com/
7. 통계청 http://www.nso.go.kr/
8. 한국 남성의 전화 http://manhotline.or.kr/
9.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http://www.lawhomep.or.kr/
10.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http://www.hotline.or.kr
11.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2. 새롬 가정폭력상담소 http://www.welcomehome.or.kr
13. 다드림 http://www.dadre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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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9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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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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