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타익신탁인 부동산신탁계약 체결시 세무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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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고 있는 법인이며, ○○건설(주)는 청구외 법인이 발주한 쟁점 상가건물(○○○○○타워오피스텔)을 시공하고 공사미수채권 24,611백만원이 발생하였다.
(2)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과 수탁자인 (주)○○○신탁이 1993.9.17. 약정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수익자)에 "신탁원본우선수익자는 ○○건설(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건설(주)"로 되어 있고, 제7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처분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2조(비용의 부담)에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건설(주)와 청구외 법인이 1994.7.19. 약정한 "화해계약서"를 보면, "① 채권 24,611백만원은 ○○○○○타워의 분양가액 기준금액 34,181백만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위 건물처분을 위하여 청구외 법인은 현재의 신탁계약을 처분신탁으로 변경하여 그 처분권 일체를 ○○건설(주) 및 신탁회사에 일괄위임하며, ○○건설(주)와 신탁회사는 처분대금 기타 처분조건을 협의ㆍ결정하여 임의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전액은 전호의 채권변제충당금으로 ○○건설(주)가 우선수익한다. ④ 처분비용(광고료, 신탁보수 등) 및 1994.7.1. 이후부터 처분시까지의 위 처분대상건물의 관리비, 화재보험료 및 재산세는 ○○건설(주)가 부담한다. ⑤ 위 ④호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기타 비용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 수익자인 ○○건설(주), 수탁자인 (주)○○○신탁 3인이 당사자가 되어 1994.8.12. 약정한 "부동산신탁계약변경계약서"를 보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과 수탁자인 (주)○○○신탁이 1994.8.12.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보면, 제4조(수익자)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건설(주)"로 되어 있고, 제12조(비용의 부담)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4조(비용부담)에는 "본 계약 제12조 제1항의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중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5) 쟁점 상가 중의 하나인 "○○타워상가공급계약서(2003.4.8.)"를 보면, 당사자가 수탁자겸 매도인은 파산자 (주)○○○신탁, 매수인은 청구법인, 우선수익자겸 시공자는 ○○건설(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수익자인 ○○건설(주)와 합의하에 쟁점 상가를 총분양대금 1,797,560,000원, 쟁점 상가가액 1,604,381,520원으로 하여 매입하고 2003.4.7.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명의의 쟁점 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3.4.7. 쟁점 상가를 담보로 은행(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18억원을 대출받아 동 분양대금을 ○○건설(주)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4.8. (주)○○○신탁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쟁점 상가의 신탁관련 권리ㆍ의무관계가 모두 해지되면서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쟁점 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건설(주)는 2003.2.11. 쟁점 상가 28개 점포 3개월 임대료에 대하여 28,785,000원(공급가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 법인은 쟁점 상가가 위치한 "○○○○○타워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 상가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됨에 따라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일부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처리에 있어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99다59290, 2003.4.25.), 청구법인이 수익자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 쟁점 상가에 대한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청구외 법인, 수익자 ○○건설(주), 수탁자 (주)○○○신탁이 약정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중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특별히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밖에 없고, 청구외 법인은 쟁점 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며, 쟁점 상가의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이 아닌 신탁수익자인 ○○건설(주)에게 쟁점 상가의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쟁점 상가의 신탁계약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가 비록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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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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