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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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이 그 출원일을 기준으로 6월의 기간까지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효과(출원일 자체 소급은 아님!)
(4) 제 문제
(a)타인 공지의 경우
- 제3자가 지득(공지된 발명을 간행물에 게재 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지된 발명의 출원은 신규성 상실로 거절
- 제3자가 중간판매한 경우: 공지된 발명의 출원은 신규성 의제규정 적용 X
이때 만일 제3자가 박람회 출품된 발명임을 알고,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산판매한 경우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명자가 출원시 - 자기 의사에 반한 공지를 이유로 신규서 의제 혜택 가능!
(b)복수 공지의 경우
신규성 의제는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지 2회 이후의 공지는 적용 불가(소극설 판례)
[심사실무] 2번째 이후의 공개는 입증서류의 제출이 생략되며, 6개월 기산일은 최선 공개일
(c) 선원주의와의 관계
신규성상실로 거절 v. 선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d) 우선권주장과의 관계: 신규성의제 규정의 대상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해야
(e) 개량발명: 공지된 발명과 출원발명이 '동일성'있으면 본 조 적용
But 개량발명의 경우에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적용(2001년 개정법)
(f) 발표자와 발명자가 다른 경우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등
(g) 동일 제3자의 출원(B)이 있는 경우
B: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
선원주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 특허받을 수 있으므로(§36(6)), 협의 명령에 따라 B를 취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A는 특허 가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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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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