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_국내법의_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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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에 대해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총회는 1988년 3월 2일에 찬성 143, 반대 및 기권 0(미국은 투표에 불참)으로 결의를 채택하고, 미국은 본부협정 제21조에 따라 중재절차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반테러리즘법이 발효한 다음날인 3월 22일 미국 법무장관은 PLO 대표부 사무소의 폐쇄를 요구하고, 뉴욕 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ICJ는 심리를 속행하고 4월 26일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한편 뉴욕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은 6월 29일에 법무부장관의 소를 각하하였다.
〔의견요지〕
1) 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 대상은 PLO 대표부에 대한 미국의 조치의 유엔본부협정에 대한 위반여부가 아니라, 동 협정 제21조에 따라 중재를 요구하는 유엔의 권리와 미국이 중재절차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법원은 먼저 유엔과 미국간에 ‘분쟁’이 존재하는가, 동 분쟁은 본부협정의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것인가, 동 분쟁은교섭 또는 다른 합의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2) 미국은 당초 법률이 집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중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엇이적당한가에 대한 고려를 본부협정 제21조에서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시킬 수는 없다.
또한 분쟁의 존재는 일방 당사자의 결정에 대해 반대청구가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동 결정이 이미 실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간의 대립양상은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준다.
3) 유엔과 미국간의 제1단계 논의는 본부협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PLO 대표부에 대한 본부협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논의에서 미국은 본부협정보다 자국의 반테러리즘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였고, 사무총장은 이 점을 다투었던 것으로 유엔과 미국간에는 본부협정 제21조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
4) 유엔과 미국간의 협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가능한 모든 교섭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다른 합의에 의한 해결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은 본부협정 제21조에서 말하는합의에 의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법원은 미국이 본부협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유엔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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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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