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배경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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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배경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장의 구성요소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체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의 내용>
4. 사회 서비스
5.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및 개념과 체계
1)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형성
2)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체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사회환경의 구조적 개선의 목적을 갖는 각종 구조정책 등은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 국가 혹은 공법상의 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공법(公法)으로 분류된다.
- 결국,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의 체계
Ⅰ. 사회보험법체계
○ 사회보험에서는 일정한 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며,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보험에서는 한편으로는 구성원간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 시간적으로 위험이 분산되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
○ 사회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원리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보험과는 달리 사회적 조정의 요소가 가미되면서 보험의 원리는 일정한 수정을 받는다.
- 사보험에서는 보험에의 가입여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한편, 사회보험에서는 법에 정해진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된다.(가입의무가 있지 않은 자에게는 임의가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
- 보험료의 산정기준에도 차이가 있음.
사보험에서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위험의 정도 및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어느 정도 피보험자간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 급여산정에 있어서도 사회보험은 순수한 사회보험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함.
사보험에서는 보험급여가 피보험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정확히 비례하여 산정.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자를 어느 정도 배려하여 급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회보험은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 혹은 제3자가 보험료를 갹출(산재보험이 대표적임)함으로써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 급여는 헌법의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 사회보험이 기능하는 데에는 2가지 가정(假定)이 인정되고 있음
① 사회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누구에게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피보험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가정.
→ 수요 및 자산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투입되는 사회부조 급여와 다른 점.
② 사회보험에서는 법에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면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은 극복된다는 가정.
→ 실제 급여를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였던 상황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목적이 달성되는 사회부조법의 기능과 다른 점.
Ⅱ. 사회보상법체계
○ 국가유공행위 중의, 혹은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때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규율
○ 사회보상법체계는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한 급여인 점에서, 또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추상적으로 수요상황이 의제되고, 법에 규정된 급여가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사회보험과 공통점을 갖는다.
○ 사회보상체계는 급여의 법적 원인관계의 내용이 사회보험과 다르다.
- 사회보험 : 보험료 갹출
- 사회보상 : 공동체 책임의 특별희생 혹은 국가유공행위 중의 희생
○ 사회보상에서는 생활위험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개인이 자기기여를 통해서 보호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구성요건, 즉, 희생,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급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 조직의 면에서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공동체를 조직기반으로 운영되고 구성원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 조달
- 사회보상 : 국가적 연대성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고,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사용
Ⅲ. 사회부조법체계
○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 사회부조법에서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가 지급된다.
○ 사회부조법체계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의제되는 수요를 법에 정한 급여를 통해서 보호ㅘ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상법체계와 구별
○ 사회부조법에서는 급여가 제공되기 전에 수요조사 및 자산조사가 선행된다.
○ 사회부조법이 전통적인 공적부조와 구별되는 점
① 사회부조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의 법적 청구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② 오늘날의 발전된 형태의 사회부조에서는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특별히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산조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충실한 보호를 행하는 경향이 관찰됨.
○ 사회부조법체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 기초한 급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
Ⅳ. 사회복지관련법체계
○ 신체적 및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집단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 수요조사 및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부조에 비해서는 완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복지관련법체계는 독자적인 목표를 갖고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많이 발견됨
① 사회보장법적 내용과 일반적인 보호조치의 성격을 갖는 내용이 혼재됨
(예; 아동복지법이 아동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 나열)
② 사회복지관련법은 급여의 조건 및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불충분한 점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임.
○ 사회복지관련법체계에서는 사회부조법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국가의 일반예산임.
참고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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