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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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포기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상속포기란

본론
◆상속의 정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기한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상속세가 나온 경우
◆상속포기의 예
◆상속포기의 급증에 관하여
◆빛 대물림에 대해서

결론
◆상속포기 개선의 필요 및 요망

본문내용

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1항),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9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의 규정이 살아남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위헌 제청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헌재는 98년 8월27일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가 9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 규정은 2000년부터는 효력을 상실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국회가 기한 안에 위 민법 규정을 개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 상속에 관한 중요한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재판이 더는 진행되지 못했고, 때때로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무려 2년간 상속에 관한 법 규정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회는, 2002년 1월14일에야 비로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민법 제1019조 제3항), 법의 개정이 지연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위와 같은 신설 조항을 98년 5월27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상속 개시된 경우도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함께 뒀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된 지 1년도 채 안 돼 2002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된 법률을 98년 5월27일 이후 상속 개시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제한한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위헌 제청을 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2004년 1월29일 “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 지다”는 이유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조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가 제기된 지 무려 8년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상속하도록 한 민법의 상속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떠안을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이 뜻하지 않게 빚을 상속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한정승인 제도나 상속 포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빚의 상속을 막을 수 있게 됐더라도, 실제적으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따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물론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지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론내용
상속포기제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하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라는 법적절차를 밟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동시에 돌아가신 부모의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의 한정승인' 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는 법적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얼마 전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10년 동안 모르고 있던 죽은 가장의 채무 때문에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가족들이 처한 딱한 사정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가장이 죽은 지 3개월 이내에 이 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리고 가장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10년이 지난 후에 남편의 빚 때문에 거리로 나 앉게 되는 딱한 처지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상속포기라는 법률적 지식이 있고, 상속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된다는 것과, 만약 고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이 닥칠 것을 우려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에 필요한 시간 등을 따진다면 이는 막대한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다.
이에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 개선을 제안한다. 상식적인 일이나 현실적인 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보처리가 늦어지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가 필요했으리라.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즉, A라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한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자의 정보를 금융권 등이 공유한다. 일반 개인 채권자을 위해서는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망자의 제한된 정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고 전문사이트'(가칭)에 자동 등록되며, 이를 일정 기간 공고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사망자에게 요구할 채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게 채권을 통고한다. 3개월 이내에 채권 통보가 없으면 망자의 모든 채무는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은 확정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통고된 채권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견주어 상속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국민이 가족의 사망으로 자연 상속을 하게 된 경우 알 수 없는 채무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화 시대에도 걸 맞는 제도가 될 것이다.
상속포기 기간이 3개월인 것도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망 신고 후 3개월이란 것은 죽음을 슬퍼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도 벅찬 시간인거 같다.
참고문헌 및 자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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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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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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