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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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 민법총칙]16- B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a.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b.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c. 영업허락을 받은 경우 그영업에 관한 행위
d. 대리행위
e. 유언
f. 근로계약체결과 임금청구
g. 무한책임사원
h. 국적의 취득신고

본문내용

본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자는 사업장에 연속자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분법 제65조는 18세이상의 미성년자엥게만 적용된단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동조는 사업자에게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할 것을 의무 지우는 규정이고 동조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근로기분법 제115조 1호) 따라서 동조는 단속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동조에서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동의서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해당 장소에 미성년자를 배치하여 근로케 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5조의 의미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내용이 불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성년자의 근로임금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보호의 취지상 법정대리인의 대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g. 무한책임사원
* 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로 본다. 금치산자는 제외된다.
h. 국적의 취득신고
국적법 부칙 제7조는 부모 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두어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는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5세 이상의 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국적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노종천, 민법총칙론, 형설, 2005.
임동윤, 변리사 수험민법개론, 상명, 2004.

키워드

법학,   민법총칙,   미성년자,   행위능력,   행위,   대리,   유언,   권리
  • 가격3,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4.02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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