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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기업거래의 신속과 원활한 진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미리 정해놓은 약관은 집단성, 대량성, 비개인성과 같은 성질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에 대한 계약 자유의 침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보통거래 약관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몇가지 학설 중에서도 판례이기도한 약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통거래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적절한 합의가 존재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기업들이 미리 정해놓은 약관은 집단성, 대량성, 비개인성과 같은 성질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그 경제력을 배경으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에 대한 계약 자유의 침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보통거래 약관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몇가지 학설 중에서도 판례이기도한 약관설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통거래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적절한 합의가 존재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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