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엠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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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1. 외국의 NGO
2. 국제사면위원회(국제엠네스티)의 개요

Ⅱ. 본론
1. 국제사면위원회의 창립
2.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직구조
3. 국제사면위원회의 역사
4.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
(1)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 원칙
(2)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
(3)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사례
1) 국제사면위원회의 7가지 기본 캠페인
여성폭력추방 / 무기통제 / 사형폐지 / 소년병
고문추방 / 난민과 이주노동자 / 국제사법 정의
2) 보도자료
<한국 ‘사형폐지 대상국’ 첫 지정>
<국제사면위, 이라크에 사형제 폐지 요구>
<이라크전과 앰네스티>
<호주는 망명희망자에 대한 의무를 회피 말라!>
<사형 폐지국은 112개, 존치국은 83개>
<소년병, 범죄자인가 희생자인가?>
<물 - 기본적 인권>
3) 탄원서
<관타나모 수감자에게 정의를! 세워진 지 5년에 이른 포로수용소>
4) 연례보고서
<2003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부분 요약>

Ⅲ. 결론
1. 국제사면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2.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들 스스로 목을 매 단 것이 분명하다.
관타나모 수용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학대의 증거가 점차 표면화되자 자국 및 타국으로부터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캠프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최초의 기관 중의 하나이며 이 후부터 많은 조직과 기관과 개인들은 수용 센터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고 있다.
2006년 6월 29일, 미국의 대법원은 “테러와의 전쟁” 포로들을 처리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제정한 군사 위원회 법은 불법이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변화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판결이 아니라 2006 군사 위원회 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이었는데 이 법은 포로들에 대한 사법 심리를 규제하거나 군사 위원회로 하여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미국의 포로가 된 외국 국적자들을 “적군 전투원” 들로 간주하여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테러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으나 법 원칙을 손상시키고 보다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면책을 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관타나모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상징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수용자들을 완벽한 보호 하에 석방하거나 완벽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기소하고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글탄원예제) 알렉산더 버시바우 귀하
최초의 포로가 쿠바의 관타나모 베이에 소재한 미 해군 포로 수용소로 이송 된지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400명 이상의 포로들은 아직도 기약 없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과 가족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귀 국가의 명성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테러리즘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테러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여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17일 부시 대통령이 입법 서명한 군사 위원회 법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사법 정책을 침해함에 따라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8 -
지난 5년 동안 콴타나모 수용소는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불법의 상징이 되었으며 법 지배에 대한 보장과 존중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수용 시설의 폐쇄가 다른 곳의 인권 침해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구금 하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유와 관계없이 완벽하게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밀스럽게 기약도 없이 수용되는 것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합니다. 형사범이 아닌 사람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포로들을 개별적으로 석방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더 많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로 그들이 이송되지 않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본인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법의 지배에 따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요청”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복하여 주장하였음을 상기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이러한 우려를 미 행정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미국의 구금 하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인권 존중과 법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귀하에게 역설합니다.
감사합니다.
4) 연례보고서
<2003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부분 요약>
- 대한민국 (남한) 요약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계속되었다. 최소한 52명의 사형수들이 사형대기 중이지만 사형집행은 없었다. 2001년 국회의원 과반수 지지로 제출된 사형폐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일정에 따라 계류 중으로 남아있다. 노조지도자에 대한 괴롭힘과 체포가 계속되어 한 해 동안 최소한 170명의 노조원들이 구금되었다. 7월에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취하면서 2,000여명이 체포되고 수명이 강제 송환되었다고 전해졌다. 1,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여전히 독립적 인권조사단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기본적 자유의 탄압, 교도소 내부에서의 가혹행위, 공개처형, 종교탄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식량난이 계속되었으며, 경제개혁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었다.
Ⅲ. 결론
1. 국제사면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국제사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활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인권의 가치증지, 의제확립, 규범 제정과 실행을 위한 압력 그리고 감시활동 등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발전시켜왔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장활동은 인종, 종교, 국가를 불문하고 인권침해사례가 있는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인권존중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 있어서 폭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인권 선언 5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의 보편성 추구와 국제인권장치 강화, 이와 더불어 아직도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 곳에서 해당정부와 위정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9 -
2. 참고문헌 & 참고자료
국제앰네스티 - http://www.amnesty.org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http://www.amnesty.or.kr
잭 도널리 (박정원 번역), 『인권과 국제정치 :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오름, 2002.
박계호, 「비정부기구(NGO)가 국방정책 과정에 미친 영향 연구 : 국방분야 주장과 이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유경,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 국제사면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국제정치대학원 석사논문, 199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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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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