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배아복제][인간체세포배아복제]인간복제와 배아복제의 구분, 한국의 생명복제 기술,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필요성, 인간배아복제의 문제점, 인간배아복제의 찬반양론,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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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복제][배아복제][인간체세포배아복제]인간복제와 배아복제의 구분, 한국의 생명복제 기술,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필요성, 인간배아복제의 문제점, 인간배아복제의 찬반양론,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간복제와 배아복제의 구분

Ⅲ. 한국의 생명복제 기술

Ⅳ.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필요성

Ⅴ. 인간 배아복제의 문제점
1. 인간의 수단화의 문제
2. 우생학적인 문제
3. 배아복제는 인간의 생식행위에 대한 지나친 개입의 문제
4. 배아복제는 개체복제로의 길을 예비

Ⅵ. 인간 배아복제의 찬반 양론
1. 찬성/실용성 낮고 윤리적 타락 우려
2. 반대/난치병 치료 외국에 맡길건가

Ⅶ. 우리나라에서의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
1.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
2. 생명과학자들의 입장
3. 종교․시민단체의 입장
4.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명시할 성격은 아니다. 또한 성체간세포의 분화 및 역분화 연구에는 체세포핵이식이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도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함으로써 성체간세포의 연구도 크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유전자 변형동물 분야는 인간유전체 연구에 뒤이어 각종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기초연구는 물론 질병모델 및 의약품생산 등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허가제로 할 경우 각종 규제에 의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법안은 유전자 치료, 유전체 정보 연구와 활용, 생명특허 등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규제하도록 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생명공학 선진국들은 쟁점 분야의 발전추이를 보아가며 법안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이미 법안을 만든 국가들도 국익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다. 선진국보다 더욱 강경한 규제 일변도의 법안제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Ⅶ. 우리나라에서의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논란
이번 미국의 발표는 생명 과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자와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 5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두고 일어난 논란이 한 번 더 일어날 조짐마저 보인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지난 5월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과 이번 발표에 대한 국내의 반응이다.
1. 생명윤리기본법(가칭)시안
지난 5월 인간 배아 연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 연구는 원천적으로 슴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이 발표됐다. 이 시안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돼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배아 및 간(幹?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어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용 배아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아 중 폐기될 잉여 배아에 대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연구 및 복제를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시안은 금지 사항을 위배할 경우 형사?민사?행정적으로 처벌토록 해 연구를 엄격히 제한했다.
2. 생명과학자들의 입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박세필 마리아생명연구소장 등 생명복제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잇달아 내놨던 생명과학자들은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인간의 배아복제 연구 자체를 금지하겠다던 대통령 선거 공약을 깨뜨릴 만큼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산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쪽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이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 등에 힘입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 종교·시민단체의 입장
김탁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박영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등 그동안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생명윤리법 시안을 만든 시민·종교 단체 대표들은 이번 발표가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기본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냉동배아에 한해 줄기세포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우리의 생명윤리법 시안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4. 쟁점
과학과 윤리의 입장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자기 체세포를 이용해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는 \'배아복제\'다. 체세포 핵을 여성의 난자에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수정란을 만들고, 이 수정란이 5~6일 정도 지나 자라면 안쪽의 세포덩어리를 떼어내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종교?시민단체는 수정후 5~6일된 배아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생명윤리법 시안에 받아들여졌다. 다만 배아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 중의 한 가지인 잉여배아와 냉동배아를 통한 줄기세포 추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한시적 허용, 즉 성체줄기세포(어른의 몸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로서 다른 조직으로의 분화가 한정적이어서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와 구분된다)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라고 전제한 것이 불만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의?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당뇨병, 백혈병 등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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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경- 생명공학육성법 개정관련 시민단체 연대모임 토론회 - “유전자 조작과 입법정책\"
최경석- 인간배아연구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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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암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내외 생명의료윤리 최신동향 - http://bric.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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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4.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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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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