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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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방안
(1)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2006년 12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 고용자는 물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근로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전면적 확대적용을 위해 4인 이하의 사업장등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및 조직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을 기피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편의 도모를 위해 수급자격 혹은 잠정실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http://bokjimi.co.kr) 특히, 일용직 노동시장의 상황, 근로유형,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실태, 직종별 생활패턴, 저축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 불완전취업자(시간제 근로, 계절근로, 단기근로)는 일용직 근로자와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므로, 이들에 대한 파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수급 요건
수급자격 최소 피보험기간을 현재의 임시조치대로 12개월 중 6개월로 완화하고 기준기간을 현재의 18개울에서 더 늘려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실직자를 위한 연자급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3) 수급자격 제한기간
고용조정이 요청되는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 이를 자발적 실직으로 취급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비자발적 실직으로 간주하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외국의 일례로 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반면, 여타 서구 국가에서는 4주에서 26주의 자격제한 후 급여수급이 이루어지게 한다.(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을 비자발적 이직자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으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도 이직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http://bokjimi.co.kr)
(4) 실업급여
급여액의 인상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족수당의 신설이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은 급여액 수준에 있어서 차등비례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차등비례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즉, 실업보험금이 하후상박으로 현행 실업급여의 낮은 수준을 보완해 볼 수 있는 제안으로 평균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그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급여의 최저선을 규정하거나 가족상황을 일정 정도 반영하여 소득대체율을 높여주거나 또는 보충적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8.)
(5)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여성근로자의 불평등대우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파견근로와 시간제근로 등의 재정비를 통해 단계적인 정규근로화가 요구되며, 여성의 가장 큰 이직사유가 임신˙출산과 육아인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실업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대기기간
대기기간 설정은 행정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데, 전산화의 진전으로 실직자의 고용경력 및 재취업 여부 등이 신속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기간 축소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며,(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9) ILO조약 168호는 대기기간을 1주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소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고용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근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으로서 근로자 스스로가 국가의 제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을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제도의 입법정책과 시행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실업급여의 급부제한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실업의 인정과 관련된 법령상의 규정들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을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 보완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업대책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남기민 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신섭중 2001, 2002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이인재 외 3인 2002 사회복장론 나남출판
조추용 외 5인 2006 사회복지법제론 교육과학사
현외성 2006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www.molab.go.kr-노동부 - 적용대상 급여내용
www.work.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bokjimi.co.kr
http://www.klaw.go.kr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8.04.16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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