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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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2.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3.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4.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그 법적 성격
5.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1)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
2) 사적 사실의 무단공표
3) 오해를 낳는 공표 (Protrayal in a false light)
4) 사생활의 영리적 이용
6. 언론에 의해 프라이버시 문제가 빈발하는 보도 유형
1)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2) 불치병 환자
3) 자살
4) 현장 동행(Ride-alongs)취재
7. 언론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례
1) TV에서의 침해 사례
2) 신문에서의 침해 사례
8. 언론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례 내용 분석
1)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분석
2)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심의결과 분석
3) 사례매체별 프라이버시 침해대상 분석
9.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시 해결 이론
1) 미국의 판례이론
2) 독일의 판례이론
3)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10.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시 구제수단

Ⅲ. 결론
1.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
(1) 언론 입장에서 해결방안
(2) 정부 입장에서 해결방안
(3) 수용자 입장에서 해결방안

본문내용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이론구성은 미국이나 일본의 판례이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적시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대판 1996.4.12.94도3309.)
를 살펴보면 특히 미국의 공공의 이익이론을 차용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익형량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이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외국의 예를 참조하되 우리 현실에 적합한 이론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시 구제수단
언론보도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시 그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권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회복적 조치로 반론보도청구권등의 수단이 있다. 여기서는 반론보도 청구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론보도 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공표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자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와 방송법 제91조에 따라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집책임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개제 또는 반론보도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관계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규제기구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수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논평등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보도는 적용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사실상 fact만이 게재된 사실보도와 가치판단이 포함되는 보도의 구별이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보도에도 가치판단이나 의견표명이 포함 될 수 있는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가치판단 혹은 의견표명에 의해서 더욱더 큰 침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왜곡 편파보도의 문제 때문이다. 어쨌든 현행법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만 반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Ⅲ. 결론
1.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
1) 언론의 입장에서 해결방안
우선 언론은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대중들에게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라 할지라도, 화제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공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언론사 종사자들 또한 과도한 경쟁 풍토와 특종을 위해서라면 과장, 추측, 허위 보도도 서슴없이 하는 특종의식을 지양해야 하며, 언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과 직업윤리도 따라야만 할 것이다. 더 이상 ‘A양’과 ‘B군’을 좋아하는 언론인과 언론들은‘타인의 사생활을 팔아먹는 장사치’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제 매스컴은 대중들의 엿보기 습성에 멍석을 깔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대중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2) 정부의 입장에서 해결방안
현재 정부는 사이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가해자 중 상당수가 어린이나 청소년들로서, 인터넷에서 허위로 남을 비방하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네티즌 상당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들은 ‘사후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윤리 교육을 통해 성숙한 네티즌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인터넷 예절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카메라 직종과 같은 언론 종사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에 과감한 투자도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정보제공자들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특정목적을 위한 다른 대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수집은 엄격히 제한되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신원의 확인을 위해서라면 주민등록번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성명이나 주소 등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관행은 한번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을 정보수집자가 아닌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용자들 입장에서 해결방안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기분나빠하면서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아주 즐긴다. 마치 관음증 환자와도 같이 남의 사생활 엿보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기는 것이다. 대중들은 연예인의 이미지 뒤에 감추어진 것에 흠집을 잡고 싶어 하며, 이를 깎아 내리고 비아냥거리는 데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몰라도 그만인) 연예인의 사생활이 술자리의 안주거리이자 직장인의 점심메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매스컴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나아닌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만큼 언젠가는 그 피해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매스컴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미디어 예절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존중할 줄 아는 윤리의식을 지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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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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