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요약정리(2008년 개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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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원회는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ㆍ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개정 2008.2.29)
제66조 한국전파진흥원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원을 설립
제66조의2 한국전파진흥협회
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설립
제67조 전파사용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 제외)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 후 기술자격증 교부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
제8장 보칙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개정 2008.2.29)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ㆍ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개정 2008.2.29)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ㆍ형식등록을 한 때, 형식검정의 합격ㆍ형식등록 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 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형식검정 합격표시ㆍ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ㆍ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의 합격ㆍ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제75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74조의 규정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은 전자파적합등록으로 본다.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종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개정 2008.2.29)
제81조 벌칙
조난ㆍ긴급ㆍ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2조 벌칙
전기통신ㆍ방송ㆍ치안유지ㆍ기상ㆍ전기공급업무, 철도ㆍ선박ㆍ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벌칙
1.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무선설비ㆍ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30)
2. 선박ㆍ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5조 벌칙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30)
제91조 과태료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ㆍ안전ㆍ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5조ㆍ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ㆍ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파강도의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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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4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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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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