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1990)에서 보인 합성어 설정의 기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 뒤, 한자 합성어를 고유어 합성어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서정수(1990)의 주장을 보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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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서정수(1990), 「합성어에 관한 문제」요약
1. 합성어 처리의 재검토
2. 합성어를 가리는 기준
3. 합성어 구분의 실제
4. 합성어와 한자어의 문제

Ⅲ. 논의점
1. 합성어의 설정 기준에 대한 문제
2. 한자 합성어에 대한 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표 23. 완전 합성어와 준합성어>
개념
정의

합성어
완전 합성어
둘 이상의 자립 형식이 직접 구성 성분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어휘소로 기능하는 구성체
江山
준 합성어
자립 형식과 의존 형식(어근), 또는 단어의 중심부로 기능하는 두 개의 의존 형식이 직접 구성 성분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소로 기능하는 구성체
登山
2) 한자 합성어 구별 기준
(1) 구성 성분의 자립성: 구성 성분 중의 하나 이상이 자립 형식이면 합성어이다. 이것은 구성 성분이 모두 자립 형식인 완전 합성어와 자립 형식과 의존 형식으로 구성된 준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표 24. 구성 성분의 자립성에 의한 완전 합성어와 준합성어의 구분>
완전 합성어
窓門, 江山
준합성어
兄弟, 登山
(2) 각 구성요소의 의미 단위의 분리성: 각 구성요소가 원래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면 합성어이다.
<표 25. 각 구성요소의 의미 단위의 분리성>

특징
上下, 死活
구성 요소의 자립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의미상 대등 관계로 결합된 경우
殺人, 讀書
한 낱말이 하나의 동작이나 현상을 지칭하지만, 국어 사용자들이 두 개의 단위가 결합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3)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 창출: 기존 구성 요소의 의미에 ‘+α’의 의미가 더해지거나, 기존 구성 요소가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합성어이다.
<표 26. 구성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한자 합성어의 예 각 단어에 대한 정의는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 찾기’를 활용했다.
>
有限
수(數), 양(量), 공간, 시간 따위에 일정한 한도나 한계가 있음.
有限會社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 사원들은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會社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有限會社’라는 합성어는 ‘有限’과 ‘會社’의 의미에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보가 더해졌다.
(4) 지시물의 하위 범주화:
<표 27. 지시물의 하위 범주화>
(中學校, 大學校)
(中學生, 大學生)
(4)에 따르면,
‘학교’와 ‘학생’의 하위 범주를 가리키는 단어들
완전 합성어
(1)에 따르면,
의존 형식+자립형식
준합성어
(初等學校, 高等學校)
(初等學生, 高等學生)
동일한 상위범주(학교, 학생)에 속하는 하위어. 서로 대립함.
(5) 새로운 명칭 부여를 위해 생성된 한자어 결합 형태: ‘단체명, 사회적 사건의 명칭, 제도의 명칭, 전문적 술어’ 등은 합성어이다.
<표 28. 새로운 명칭 부여를 위해 생성된 한자어 결합 형태>
단체명
國際聯合, 國際原子力機構
제도명
知的財産權, 憲法訴願
전문적 술어
貿易黑字, 貿易不均衡
사회 현상, 사건명
南北對話, 頂上會談
(6) 한자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된 형태의 약어: 약어는 기존의 자립형식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인정한다. 예: 財經部(←財政經濟部), 高校(←高等學校)
(7) 통사구조로의 환원 불가능성: 4음절 이상의 한자어의 경우, ‘명백하게 통사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합성어가 아니다.
<표 29. 통사구조로 환원되는(합성어가 아닌) 한자어의 예>
종류

통사구조로의 환원
‘X+서술어’의 구조
試驗問題 出題
시험문제를 출제하다
합성어가 아님
‘수식어+X’의 구조
傳達 方法
전달의 방법
Ⅳ. 맺음말
국어의 합성어는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설정의 기준, 적용의 실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정수(1990)은 합성어에 관한 여러 연구들―최현배(1961)과 구조 언어학의 조명을 받아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합성어를 가리는 주된 기준 3가지를 제시하고 그 근거와 실제 분석 과정을 자세히 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한자 합성어를 고유어 합성어와 분리하여 특수한 형태적 결합체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자 합성어의 처리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정수(1990)이 제기한 합성어의 설정 기준은 기존의 연구보다 더 체계화 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서정수(1990)에서는 구문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이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어 합성어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지만, 강진식(1996)에 따르면 서정수(1990)이 제시하는 구문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예 ‘밤낮’은, 그것이 제3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문장의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서정수(1990)이 합성어로 볼 수 없다고 한 ‘힘 들다’류도 언중의 실제 언어습관과 동떨어진 처리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요컨대 합성어와 구의 구별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구문론적, 의미론적, 보조적 기준에 의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합성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명쾌하면서도 언중들이 쉽게 받아들여 적용할 수 있는 합성어의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자 합성어의 경우, 고유어 합성어와는 다른 결합 규칙을 보이므로 분리해서 다룸이 마땅하다. 특수한 형태적 결합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그친 서정수(1990)의 한계는, 더 진전된 논의인 김일병(2005)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진식(1996), 『국어형태론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2006),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일병(2005),「한자 합성어의 구조와 형성에 대한 연구」.
서정수(1990), 「합성어에 관한 문제」.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이익섭(2005), 『국어학개설』, 학연사.
이익섭채완(2006),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이태욱, 2005년 2학기 “중세 국어 강독” 수업 자료.
임지룡 외 6인(2006),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참고 싸이트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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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5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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