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부동산과 동산물권의 변동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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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물권의 의의
1. 물권의 의의와 종류
2. 물권의 효력

II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부와 대장
5. 등기의 절차
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

III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등기의 효력
3. 가등기

IV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본문내용

로 보면서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1976,11,6 76다148
한편 중간생략등기에서 중간자가 중간생력등기에 대한 동의를 한 후에는 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판례는 중간자의 동의 후에도 중간자는 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 대항적 효력 》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과 지료, 이자와 그 지급기간 등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사항은 등기할 수 있으며 환매권과 부동산임대차에 관하여서도 같다.
《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두 개 이상의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 추정적 효력 》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A건물의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A건물은 갑의 소유로 추정한다.
《 점유적 효력 》
부동산물권의 동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점유적 효력을 등기의 효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공신력 》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학설과 판례도 공신력이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3. 가등기
가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3항). 이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전까지의 중간처분행위는 본등기된 권리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본등기된 권리와 병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후순위가 된다.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 명의인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가등기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칙적인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행해진 가등기, 즉 이른바 담보가등기에는 가등기의 효력 이외에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시효취득,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으로 나누고 있다. 》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민법 제188조 1항에 따르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동산물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인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산물권의 원칙적인 공시방법은 ‘양도’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이란 소유권에 한한다.
※ 인도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는 인도가 그 효력발생요건이다. 즉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서도 형식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제188조 1항에 의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실의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
간이 인도(제188조 2항)
양수인 또는 직접점유자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점유이전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써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것
점유개정
동산을 양도한 때, 양도인이 계속하여 그 동산을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및 점유매매관계의 설정합의로써 관념상 인도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
제3자에게 점유시키고 있는 동산을 그대로 양도하여 양도 전후를 통하여 제3자가 점유한 상태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갖고 있는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동산의 인도가 있은 것으로 본다. 민법은 이를 간이한 인도방법의 하나로 인정한다.
※ 인도 이외의 공시방법
선박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인도가 아닌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때 대상이 되는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20톤 미만의 선박은 보통 동산으로써 민법 제188조 1항의 원칙에 의하게 된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인도가 아닌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은 주물인 부동산 처분에 따르게 되므로(100조 2항) 주물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도의 효과가 생긴다.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취득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권리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등장하였다.
《 선의취득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 객체에 관한 요건 : 목적물은 동산에 한정한다.
⇒ 양도인에 관한 요건 : 양도인의 점유가 필요하다.
⇒ 선의취득자의 요건 : 유효한 동산물권의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효과 ⇒ 동산물권의 취득 : 무권리자와의 거래에도 동산물권을 즉시 취득한다.
⇒ 원시취득 : 권리를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
⇒ 선의취득자와 원권리자와의 관계 :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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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6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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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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