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송법설
1)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判)
2)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청구의 취지
(3)청구의 원인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송법설
1)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判)
2)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청구의 취지
(3)청구의 원인
본문내용
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지 밝히는 판결신청으로 소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구의 취지에서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기한부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외의 장래의 발생할 사실(소송외의 조건)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내에서 밝혀질 사실(소송내의 조건)을 조건으로 하여서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3)청구의 원인
1)기재정도에 관한 견해대립
a)이유기재설-청구(소송물)를 이유있게 하는 모든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입장
b)식별설-청구(소송물)인 권리관계를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입장.
①구식별설(->구소송물이론)
②신식별설(->신소송물이론)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구의 취지에서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기한부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소송외의 장래의 발생할 사실(소송외의 조건)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내에서 밝혀질 사실(소송내의 조건)을 조건으로 하여서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3)청구의 원인
1)기재정도에 관한 견해대립
a)이유기재설-청구(소송물)를 이유있게 하는 모든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입장
b)식별설-청구(소송물)인 권리관계를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입장.
①구식별설(->구소송물이론)
②신식별설(->신소송물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