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제도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변호인제도의 의의. 국선변호 실효화 방안, 변호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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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변호인제도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변호인제도의 의의. 국선변호 실효화 방안, 변호인의 지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 의의
2. 취지
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⑴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⑵ 변호인제도의 강화
1) 의의
2) 변호권 범위 확대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⑴의의
⑵ 선임권자
⑶ 피선임자
⑷ 선임의 방식
⑸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
⑴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⑵ 취지
⑶ 국선변호인의 선정
1) 선정의 사유
2) 선정의 절차
3) 선정의 법적 성질
⑷ 국선변호인선정의 취소와 사임
1) 선정의 취소
2) 국선변호인의 사임
⑸ 국선변호인의 보수
⑹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서
1) 피의자의 국선변호 - 국선변호의 확대
2) 국선변호 실효화 방안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호자
⑵ 피고인과의 관계
2. 공익적 지위
⑴ 변호인의 진실의무
⑵ 보호자지위와의 조화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⑴ 의의
⑵ 독립대리권과 종속대리권
⑶ 독립대리권
2. 고유권
⑴ 고유권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종류
⑵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
2) 내용
⑶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의의
2) 대상
3) 기록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
4) 열람 †등사의 방법과 절차
⑷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⑵ 피의자신문참여권
⑶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서
1) 피의자의 국선변호 - 국선변호의 확대
2) 국선변호 실효화 방안

본문내용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비추어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변호권을 현저히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물론,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1.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의 강화
⑴ 소송기록열람권의 범위
① 수사기록 열람청구권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에게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기록의 열람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를 위하여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수사의 필요성이 위태롭게 될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기록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나 수사가 종결되면 즉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 (효과적 변호 <ㅡ> 수사필요성)
②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의 범위와 절차도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장의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⑵ 피의자신문참여권
현행법상으로도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참여권 인정하지 않으면 변호인 도움 없는 것과 같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보장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의 통제기능을 하는 미란다법칙을 도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⑶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서 - 이부분은 앞에 국선변호에서 한 얘기와 동일
1) 피의자의 국선변호 - 국선변호의 확대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국선변호를 인정하여 피의자에까지 국선변호가 확대되었다고 해도 이는 재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 필요하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의 보장은 공판절차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 그러나 현재 국선변호 선정사유는 구속사건 또는 법 33조, 필요적 변호 )
2) 국선변호 실효화 방안
① 보수의 현실화
변호인이 성의를 가지고 변호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선정절차 개선
국선변호를 사건수임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변호인에게 맡기거나, 법원에 협조적인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고 변호인에게 변호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될 것을 요한다. 공판정에 재석중인 변호사를 즉석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는 소위 즉석국선변호인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
③ public defender : (보수의 현실화와 어느정도 상통하는 얘기) 국선변호를 전담하기 위한 변호사 기구를 마련하여 국선변호의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public defender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public defender에게 국선변호업무를 집중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public defender가 국선변호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비하여 보다 일찍 변호를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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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7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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