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과 인간
2. 교육정책
1) 私學打破
2) 耕戰敎育
3) 법치교육
4. 교육목적
2. 교육정책
1) 私學打破
2) 耕戰敎育
3) 법치교육
4. 교육목적
본문내용
한 관리이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재라는 것이다.
한비자는 “지법지사”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법지사”의 조건으로 “功用”을 주장하였다. 그는 “실제적 효용으로 기준을 삼는다.” 《韓非子》, 問辯, "以功用爲之的 ".
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발전을 위해 유용성 있는 인재를 선출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한비자는 덕보다는 재능을, 명예보다는 실무능력을 더 중시했다. 그래서
《韓非子》, 八說, "有道之王, 不求淸潔之吏".
도를 아는 군왕은, 청렴한 관리를 찾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교활하더라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자를 인재라고 하였다. 바로 이 점이 仁德義無爲兼愛등을 주장하는 기타 학파와 다른 점이다.
한비자는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는 실제 일을 맡겨 보고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韓非子》, 顯學, "試之官職, 課其功伐".
관직으로 시험하고, 일의 성과를 통해 심사한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진한시대 초기까지 인재선발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한비자는
《韓非子》, 顯學, "宰相必起於州部, 猛將必發於卒伍".
재상은 반드시 기층 관청에서 선발하고, 용맹한 장수는 반드시 사병들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 역시 각 집단에 속해 있는 인재의 성과를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해야만 관리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능력 위주의 인재선발은 묵자의 “兼士”와 순자의 “大儒”에서도 나타나지만, 한비자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즉, 묵자와 순자의 실무능력은 지식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이 강했지만, 한비자가 주장한 인재의 실무능력은 지식훈련보다는 경험과 성과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한비자의 교육목적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仁德義無爲兼愛 등)는 실무능력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비자의 교육목적이 오로지 법에 충실한 인재양성에 있었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또한 오늘날 이러한 그의 관점을 교육계가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분이나 지식보다는 실무능력을 통해 이재를 양성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비자는 “지법지사”를 제시함과 동시에, “지법지사”의 조건으로 “功用”을 주장하였다. 그는 “실제적 효용으로 기준을 삼는다.” 《韓非子》, 問辯, "以功用爲之的 ".
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치국가의 발전을 위해 유용성 있는 인재를 선출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한비자는 덕보다는 재능을, 명예보다는 실무능력을 더 중시했다. 그래서
《韓非子》, 八說, "有道之王, 不求淸潔之吏".
도를 아는 군왕은, 청렴한 관리를 찾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교활하더라도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자를 인재라고 하였다. 바로 이 점이 仁德義無爲兼愛등을 주장하는 기타 학파와 다른 점이다.
한비자는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는 실제 일을 맡겨 보고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韓非子》, 顯學, "試之官職, 課其功伐".
관직으로 시험하고, 일의 성과를 통해 심사한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진한시대 초기까지 인재선발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한비자는
《韓非子》, 顯學, "宰相必起於州部, 猛將必發於卒伍".
재상은 반드시 기층 관청에서 선발하고, 용맹한 장수는 반드시 사병들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 역시 각 집단에 속해 있는 인재의 성과를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해야만 관리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무능력 위주의 인재선발은 묵자의 “兼士”와 순자의 “大儒”에서도 나타나지만, 한비자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즉, 묵자와 순자의 실무능력은 지식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이 강했지만, 한비자가 주장한 인재의 실무능력은 지식훈련보다는 경험과 성과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한비자의 교육목적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가치(仁德義無爲兼愛 등)는 실무능력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비자의 교육목적이 오로지 법에 충실한 인재양성에 있었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또한 오늘날 이러한 그의 관점을 교육계가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분이나 지식보다는 실무능력을 통해 이재를 양성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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