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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