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채권관리의 개념과 예방적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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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관리) 채권관리의 개념과 예방적 채권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채권관리의 개념
1. 채권관리의 의의
2. 채권관리의 절차
1) 채무의 자발적 변제
2) 채권회수 계획의 수립
3) 소멸시효의 관리
4) 경제적 능력 및 신용상태의 조사
5) 채권부실의 발견과 조치
6) 기한전의 지급청구
7) 채무이행의 독촉
3. 채권관리의 유의사항
1) 기일의 준수
2) 합리적인 판단
3) 기록의 유지

II. 예방적 채권관리
1. 예방적 채권관리의 의의와 중요성
1) 예방적 채권관리의 의의
2) 예방적 채권관리의 중요성
2. 예방적 채권관리의 수단
1) 철저한 신용조사
2) 계약서 작성
3) 담보 등 원인 무효방지
4) 공정증서 작성
5) 담보취득
6) 능동적 대처
7) 시효중단조치 실시
3.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미와 부여방법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보증금 채권들 간의 우열

본문내용

, 그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갑이 담보물건의 조사 혹은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는 을이나 병은 어느 때라도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 6 조 을 또는 병은 본 계약에 의한 전액을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갑이 승인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며 갑은 이 보험증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을과 병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또는 기한 내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선택에 따라 담보물건의 경매와 바꾸어 대물변제로써 담보물건 전부의 소유권을 금 만 원으로 견적하고 취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여 본 계약에 기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과 병은 전항에 따르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갑에게 제출해 놓도록 한다.
4) 공정증서 작성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외상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강제집행수락약관부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으면 후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밟지 않고도 마치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사람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위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이 없으나, 확정일자가 일자의 확정에 관한 공증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5) 담보취득
채권확보를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물적담보를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차선책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당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6) 능동적 대처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의 채무는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로 포괄승계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후 3월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 부실채권으로 화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망 후 3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부모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에게 후취담보조건으로 먼저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자가 그 차용금으로 건물 또는 시설을 준공하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할 때에 받아 놓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설계도를 소명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등기가처분을 신청하고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에 의거 근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이 당해 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한다. 그 다음 채권자는 본안소송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의 본등기신청을 한다. 등기공무원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을구란에 그 판결문에 의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7) 시효중단조치 실시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하는 시효를 말한다.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방법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채무의 승인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한 채무승인은 효력이 없다. 구두에 의한 최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6개월뿐이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고를 하여 시효의 진행을 일단 중단하였을 때에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의미와 부여방법
확정일자라 함은 통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으로 말하는 바,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다. 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은 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 공공기관이나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등기과 그리고 전국의 각 등기소 공무원도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부여가 가능하다.
2)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임차인이 매각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매각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확정일자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확정일자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 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임차보증금 채권들 간의 우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의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까지도 받았으나, 이러한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또한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이들 채권자들의 청구액 전부를 배당에서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순위에 따라 이들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대항력취득일과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이 선순위를 가진다.
《 채권들과의 우열 》
선순위인 우선채권 :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중 일정금액, 국세 및 지방세 중 당해세
동순위 채권 : 법정기일, 근저당설정등기일, 일반임금채권
가압류권자와의 관계 : 가압류등기일이 확정일자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날짜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이들 채권 상호간에 동순위로서 평등 안분 배당, 가압류등기일이 늦은 경우 확정일자임차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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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5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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