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세제 문제점, 개선방향, 앞으로의 정책진단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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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련세제 문제점, 개선방향, 앞으로의 정책진단2008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부동산관련세제에 관한 조사

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IV. 부동산관련조세 개정내용
1. 주택 투기수요 억제 대책
2. 토지 투기수요 억제 대책

IIV. 2008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 정책내용
1. 부부간 증여, 6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2.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준다.
3. 해외부동산 양도세, 9~36%로 낮춰진다.

III.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IIV. 이 글을 마무리 하며

본문내용

든 창업자들의 후손이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만큼 뛰어난 경영 능력을 지니지는 않고 있으며 평생에 걸친 경영과외 수업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는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체제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기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는 결국 오너, 전문경영진의 구분없이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 경영을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능력이 입증되는 한 오너 일가를 경영에서 배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나 상속세 인하 혹은 폐지를 통해 세습경영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경영을 그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창업자들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재계는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제대로 상속세를 납부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형 재벌이 아닌 태광, 교보, 대한전선이 상속세 납부 상위를 차지하고 삼성, 현대차 등이 상속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경영권을 이어 받겠다는 신세계의 발표가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에서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인하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도요타 지배주주 일가가 5%의 지분만으로도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한 경영능력을 넘어 창업자 일가가 도요타의 가장 적합한 “선량한 관리자”라는 신뢰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높은 상속세에도 불구하고 가족기업의 전통을 이어가는 포드, 발렌베리 등의 창업자 일가 역시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신뢰를 심어왔기 때문에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왔다.
계속되는 상속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재벌기업들은 상속세 인하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성을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이다.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
주택제산세와 관련한 변수는 재산세 탄력세율, 재산세 상한기준 조정(현재 전년대비 50%이하이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5%, 3억~6억원 이하 주택은 10%이하로 개정예정), 과표적용률(현재공시지가의 50%) 및 공시가격 인상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위력적인 경감조치는 탄력세율이다. 이런 탄력세율이 제각각이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비싼 아파트보다 그렇지 못한 지치구의 싼 아파트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흔들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탄력세율제도 자체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서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 예산기준으로 55%에도 미치지못하는 실정에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탄력세율 적용범위 축소도 필요하지만 공평과세 원칙을 살리면서 현행 재산세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예컨대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하고 의존재원을 축소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세율인상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려 할 것이다.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시점에 취등록세 인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련해서도 취등록세 부분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시점,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과정을 거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록세의 특성상 지방세의 중요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거론하기 보다는 확실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동시설세의 세율인상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5.7%까지 밀려났다.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경기도가 겨우 30%를 넘겼다.
2007년 전국 소방예산 2조700여억원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한 것이 5322억원 밖에 안된다. 경기도도 4210억원 중 1287억원이 공동시설세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에서 부담했다. 결국 늘어나는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맞춰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표 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
단순하게 건물과 선박이라는 대상물에만 부과해서는 변화된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공동시설세가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또 과표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표 현실화가 가장 타당하지만 급격한 공동시설세 인상이 부담이다. 차선책으로 1000분의 0.5~1.3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의 세율은 너무 낮다. 아무리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재산세와의 세액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IIIV. 결론(이글을 마무리하며)
새 정부의 출범과 부동산관련 세제정책의 변화는 불가결한 요소이니 만큼, 넓은 분야에서의 세제개혁이 있을 것 이다. 가장 문제시 되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립문제에서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고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로 할 때이다. 지금 같은 불황의 연속인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 세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다.
전 정부의 부동산 여러 부동산정책을 모태로 삼아서 두 번 다시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참고문헌
세법개론 - 이만우, 정재연, 노준화 저자
세법 개론 - 임상엽, 정정운 저자
세금상식104가지 - 의형수
쉽게 알자 세금 - 김청식 세무사
네이버 지식검색, 다음 미디어 검색, 엠파스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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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5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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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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