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민사소송법정리요약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간고사민사소송법정리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민소법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정리자료

[1] 관할 (管轄)
Ⅰ. 서론
1. 의의 2. 관할제도의 필요성
Ⅱ. 구별개념
1. 재판권 2. 사무분담
Ⅲ. 관할의 종류
1. 관할 결정근거에 따른 분류
(1) 법정관할(2) 재정관할 (3) 거동관할
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1) 전속관할(2) 임의관할

[2] 토지관할(재판적) (土地管轄:裁判籍)
Ⅰ. 의의
Ⅱ. 보통재판적
1. 의의
2. 보통재판적의 결정 (민소법 2조~6조)
(1) 자연인 : (2) 법인 기타 사단, 재단 : (3) 국가 :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 :
Ⅲ. 특별재판적
1. 의의
2. 특별재판적의 결정 (7조~25조)
(1) 근무지(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 수표 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병합청구의 재판적
1. 의의
2. 적용범위
(1) 토지관할(2) 공동소송

[3] 사물관할 (事物管轄)
Ⅰ. 의의
Ⅱ. 합의부 관할
1. 재정합의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4. 견련청구
Ⅲ. 단독재판의 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관할이다.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1) 어음, 수표금 청구 사건.(2)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3) 자동차나 철도운행,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3. 재정단독사건 4. 견련사건 5. 소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Ⅳ. 소송목적의 값
1. 의의 2. 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2) 예외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

[4] 합의관할 (合議管轄)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Ⅲ. 합의관할의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합의의 시기 : 아무런 제약이 없다.
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Ⅳ.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부가적 합의 (2) 전속적 합의
2.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
Ⅴ.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경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효력의 범위 (2) 제3자와의 관계

[5] 민사재판권
Ⅰ. 의의
Ⅱ. 인적 범위
1. 원칙
2. 치외법권자
(1)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2)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3)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4) 외국국가
가.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나.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
(5) 주한미군
(6) 국제연합기구 및 그 산하 특별기구, 그 기구의 대표자 및 직원.
Ⅲ. 물적 범위
1. 의의
2. 원칙적 기준
(1) 학설
가. 역추지설나. 관할분배설다. 수정 역추지설
3. 구체적 기준
(1)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있어도 국내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에 토지관할권이 없어도 국내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경우
Ⅳ. 장소적 범위
Ⅴ.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1. 재판권의 결여 2. 재판권의 결여가 불명확3. 치외법권자

[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경우.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신청권의 행사시기 (3) 기피신청권의 상실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2) 소송현상설
가. 의사설 나. 행위설 다. 표시설 라. 실질적 표시설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1. 의의 2. 당사자 정정

본문내용

부 : 3인으로 구성된다.
② 대법원
㉠ 전원합의체
대법관전원의 3분의2로 구성되며, 위헌·위법의 명령심사, 판례변경 등이 사안을 소관한 다.
㉡ 부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 소관 밖의 사안을 관장한다.
3. 합의제
(1) 재판장
가. 의의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한다.
나. 기능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 수명법관의 지정, 기일지정, 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절차회부 등의 기능을 가진다.
(2) 수명법관
가. 의의
합의체의 구성법관 중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자이다.
나. 기능
화해의 권고, 법원 외에서 증거조사, 당사자의 이의 없는 경우 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등의 기능을 가진다.
(3) 수탁판사
가. 의의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한 경우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
나. 기능
화해의 권고,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등의 기능을 가진다.
(4) 주심법관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을 주심으로 하며 기록의 철저한 검토, 합의준비, 합의결과에 따른 판결문 작성을 책임진다.
Ⅳ. 법관
1. 법관의 종류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시·군판사가 있다.
2. 법관의 독립성
(1) 물적독립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인적독립
헌법 제106조 1항에 의해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되거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Ⅴ. 기타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등
(1) 의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을 말한다.
(2) 기능
심판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소장 및 답변서의 작성에 관한 보조적 심사, 송달사무, 소송상 사항의 공증, 소송기록의 보관과 송부, 집행문의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사법보좌관
(1) 의의
법원의 일반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임명하여 법원에 파견한다.
(2) 기능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규정된 사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3. 집행관
각 지방법원에 배치되어 강제집행과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는 단독제의 국가기관이다.
4. 재판연구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이다.
5. 변호사
(1) 의의
일부 단독사건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와의 관계
위임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6. 검사와 경찰공무원
(1) 검사
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여 관여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
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Ⅱ.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의의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전속관할위반에 한하지 않으며 사물관할, 토지관할 모두 적용된다.
가.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긍정한다.
나. 관할위반의 상소
통설은 관할권 있는 상소법원으로 이송으로 긍정한다.
다.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① 가사소송사건
판례와 통설은 이송을 긍정한다.
② 행정사건
판례는 이송을 긍정한다.
③ 비송사건
판례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애야 한다고 하나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행정기관으로의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부 또는 일부 이송
전부관할 위반의 경우 소송전부를 이송해야 하며 일부 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인 경우에 한한다.
(4) 직원이송
관할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해야 한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지방법원 단독판사로부터 지방합의부로의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자신의 관할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있지 아니한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큰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Ⅲ. 이송절차
1. 방법
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때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고 신청이유를 밝혀야 한다.
2. 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는 즉시항고권이 없다.
Ⅳ.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은 할 수 없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3. 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또한 이송결정 확정 후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가격2,5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8.05.05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6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