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역계약의 성립절차와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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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일반적인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무역계약 성립절차의 개요
2. 무역계약 성립절차의 구체적 내용
(1) 해외시장조사(foreign market research)
(2) 거래처의 선정(selecting buyer)
(3)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4) 신용조사(credit inquiry)
(5) 거래조회(business or trade inquiry)
(6) 청약(Offer)
(7) 승 낙(Acceptance)

II.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3) 가격조건(terms of price)
(4)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5)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6)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7)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본문내용

ht L/C): 매입은행이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일람출급 환어음 을 제시하면 이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짐
3) 후지급(연지급; deferred payment)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수출상이 대금을 받기 전에 수입 상에게 물품과 선적서류를 발송하고, 수입상은 물품을 수령한 후에 송금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상에 의하여 발행된 화환어 음이 추심되어 은행이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이를 인수함과 동 시에 서류가 인도되고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 대금을 지급함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 매입은행이 지급인에게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만기일에 가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짐
4) 혼합지급
일부선지급(X% Advance Payment):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20~30%를 지급하고 잔금은 선적 후에 지급하는 방식
분할/할부/누진지급(Instalment/Progressive/Rate Payment):
물품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선적시, 도착 시 또는 공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나누어 누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2) 대금지급의 방법(수단)
1) 현금지급(Cash Payment): 수출입대금을 어음의 발행 없이 현금(Cash)으로 지급 하는 방법
2) 송금결제방식(Remittance):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은행을 통하여 송금환이나 송금
수표의 형태로 대금을 송금하는 것
3) 추심결제방식(D/P, D/A): 은행의 지급보증없이 매수인의 신용만을 믿고 매매계약 을 근거로 화환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추심하는 방식
4) 신용장방식(L/C):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로서, 개설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
6.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 물품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위험이 산재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자(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 : 손해발생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최고 한도액
보험금액 :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의 최고 한도액
(3) 보험부보의 의무
FOB조건: 매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CIF, CIP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1982년 신협회적화약관
1963년 구협회적화약관
ICC(A)
ICC(A/R):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ICC(B)
ICC(W/A): 분손담보(With Average)
ICC(C)
ICC(FPA): 분손부담보/단독해손부담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보험조건의 약정
부보범위 상기의 신·구협회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기타 위험에 대하여 추가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납부하 고 특약하여야 함
부보금액 :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송장가액의 110%로 부보함
7.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 수출포장(export packing)이란, 수출품의 매매·수송·하역·
보관 등의 처리에 있어서 그 물품의 내용 및 외형을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물품을 둘러싸는 기술작업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수출포장은 견고하면서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취급하기가 용이해야 한다.
⇒ 주목적: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출품을 포장하여 장기간 해외수송 중의 상품을 보호
또한 수출포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화인 (shipping marks)이 중요하다.
(1) 포장의 방법
1) 단위포장, 개장(unit packing): 소매를 위하여 물품의 최소단위를 하나하나 포장하 는 것
2) 내부포장, 내장(inner packing): 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 좋도록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수용하는 것, 이는 내용물의 수분·온기·광선·진동 등에 의하 여 손상되지 않도록 외장의 내부에 판지·솜·플라스틱 등을 채우거나 칸막이를 하는 경우
3) 외부포장, 외장(outer packing): 화물을 수송함에 있어 파손·변질·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화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포장하는 것
(2) 화인(貨印)의 표시방법: 화물의 성질에 맞는 적절한 포장을 한 후, 운송인이나 수 화인 등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화물의 외장에 기입하는 것으로 송화인, 수화인, 원산지 국명, 화물번호, 개수, 목적지, 취급상의 주의 등이 표시됨
⇒ 즉, 화인은 선적할 화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거나, 양륙된 화물 중에서 선하증권이 나 송장과 대조하여 수화인에게 용이하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 취급화물을 용이하 게 식별하기 위하여 외장에 표시하는 것
8. 분쟁해결조건(terms of dispute settlement) :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의한 계약불 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무역 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시에 무역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① 중재조항, ② 재판관할조항, ③ 준거법조항 등에 대하여 미리 약정 해야 한다.
(1) 중재조항 :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 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 ⇒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서 상에 중재에 붙일 사항, 중재기관, 중재 장소, 판정의 기준이 될 준거법, 중재절차 등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
(2) 재판관할조항: 소송시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소송을 관할할 것인가의 문제를 약정 하는 것
(3) 준거법조항: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지 는지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조항 ⇒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할 것 인지를 명확히 합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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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6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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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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