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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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조약을 연방헌법 제정법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이라고 하여 수용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을 자동집행조약과 비자동집행조약으로 구별하고 후자는 보조입법을 통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라. 일본
조약은 천황의 공포로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을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도 있다.
마. 한국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일반적 수용방식을 취하나, 헌법 제60조에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과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자동적 효력이 있는 조약
가. 사인의 권리의무를 정하여 국내법원이 직접적으로 집행가능한 조약이어야 한다.
나. 개인의 권리의무가 명백하고 확정적이며 완전하고 상세히 규정되어 보완입법이 필요없는 조약이어야 한다.
(3)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가. 법률과 동위에 두는 국가
미국, 독일(일반조약의 경우), 한국이다.
나. 법률 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
조약을 헌법보다는 하위에 두나 법률보다는 우위에 두는 경우로 일본, 독일 (국제법의 일반법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 헌법과의 관계
- 헌법을 우위에 두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그러나 네델란드의 경우 조약의 규정과 국제기구 결의의 규정은 직접효력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법질서에 수용되고 또한 법원은 조약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여 조약의 '헌법 상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조직의 발전을 위해 국가주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 그 밖에 벨기에, 덴마크, 룩셈브루크 도 조약의 헌법상위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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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6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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