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적 약자와 인권문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약자
1) 여성
2) 이주노동자
3) 장애인
4) 노숙자
2.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의 사회권의 현실
4. 남성 중심적, 악화하는 노동조건, 차별
5. 모성보호의 악화
Ⅲ. 결론
1. 구체적인 방안
2. 근본적인 방안
<참고문헌>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약자
1) 여성
2) 이주노동자
3) 장애인
4) 노숙자
2.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의 사회권의 현실
4. 남성 중심적, 악화하는 노동조건, 차별
5. 모성보호의 악화
Ⅲ. 결론
1. 구체적인 방안
2. 근본적인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위직종의 여성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여성해고자와 여성희망퇴직자 비융이 높은 5인미만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또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과정에서 하위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해고된 이상, 여성의 노동권 침해 상황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차별적 임시직화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엄단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남녀 노동자에 대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육아지원을 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대폭 향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 비용을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에서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노인이나, 연소자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에 떠맡겨지는 복지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2. 근본적인 방안
① 남성 우월 사상 및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타파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보수이데올로기가 득세했다. 그것은 부족해진 일자리와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한 생산력이 높은 노동력만을 생존시키고 그 외의 노동력은 주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동력을 주변화하고 보충적 인력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반발은 처음부터 억압하는 것이다. 성별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사회진출을 부정하고 사회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당연할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 실업, 빈곤, 기혼여성의 고통 등 여성 인권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성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사회, 여성=가정이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타파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수주의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모습을 직시함으로써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없애야 할 것이다.
② 가사노동의 공식적 인정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문서들은 공적 분야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실적으로 여성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 권리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제외되는 맹점이 있다. 사실 가사노동의 생산성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측정한다고 해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정신적물질적 가치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환산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환산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가사노동을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여 여성의 과도한 부담을 없애기 위함이다. 예컨대, 대다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이 절대 다수 인데, 이것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도 공적인 영역에서의 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이상, 여성이 공적 노동을 분담하는 것처럼 남성 또한 가사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성별 분업에 기반을 둔 경제와 사회구조 및 법제를 변혁시키고 남녀가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건,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인권교육의 확대를 통한 여성의 연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다. 가족주의란 개인보다는 가족을 경제의 기본 단위로 보고, 현실에서의 자립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가족주의는 자칫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가족의 이해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저항감을 가지다가도 쉽게 수긍해 버리고 만다. 많은 여성들이 ‘나 하나보다는 우리 가족이 잘 되면 최고’라는 생각으로 자신보다는 남편의 고용이 보장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여성들간의 연대마저 약해지게 된다.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해 주체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데 하물며 여성을 보는 시각이 편향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여성 인권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기르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여성의 연대를 여성 노동자나 빈민, 장애인, 노인, 연소자 등 널리 확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이다. 여성들이 불합리한 성차별에 저항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는 의식화 과정을 거쳐 저항이라는 적극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저항은 여성 인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즉 여성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 인권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 특히 저소득무권리 상태의 여성들을 조직화하여 창설된 서울여성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기타 지역여성노동조합들의 등장은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여성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흐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연대는 다른 계층과의 연대로 확대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인간답게 살 권리―IMF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남녀고용평등으로 가는 길,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또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과정에서 하위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이 해고된 이상, 여성의 노동권 침해 상황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성차별적 임시직화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엄단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남녀 노동자에 대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육아지원을 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대폭 향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 비용을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에서 가족주의를 지양하고, 노인이나, 연소자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에 떠맡겨지는 복지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2. 근본적인 방안
① 남성 우월 사상 및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타파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보수이데올로기가 득세했다. 그것은 부족해진 일자리와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한 생산력이 높은 노동력만을 생존시키고 그 외의 노동력은 주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동력을 주변화하고 보충적 인력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반발은 처음부터 억압하는 것이다. 성별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사회진출을 부정하고 사회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당연할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 실업, 빈곤, 기혼여성의 고통 등 여성 인권의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성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사회, 여성=가정이라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타파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수주의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모습을 직시함으로써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없애야 할 것이다.
② 가사노동의 공식적 인정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문서들은 공적 분야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현실적으로 여성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는 권리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노동 역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제외되는 맹점이 있다. 사실 가사노동의 생산성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측정한다고 해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정신적물질적 가치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환산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대가를 임금으로 환산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가사노동을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과 동등한 것으로 인식하여 여성의 과도한 부담을 없애기 위함이다. 예컨대, 대다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이 절대 다수 인데, 이것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도 공적인 영역에서의 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이상, 여성이 공적 노동을 분담하는 것처럼 남성 또한 가사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성별 분업에 기반을 둔 경제와 사회구조 및 법제를 변혁시키고 남녀가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건, 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인권교육의 확대를 통한 여성의 연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주의다. 가족주의란 개인보다는 가족을 경제의 기본 단위로 보고, 현실에서의 자립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가족주의는 자칫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가족의 이해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해고당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는 저항감을 가지다가도 쉽게 수긍해 버리고 만다. 많은 여성들이 ‘나 하나보다는 우리 가족이 잘 되면 최고’라는 생각으로 자신보다는 남편의 고용이 보장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여성들간의 연대마저 약해지게 된다.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해 주체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데 하물며 여성을 보는 시각이 편향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여성 인권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기르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여성의 연대를 여성 노동자나 빈민, 장애인, 노인, 연소자 등 널리 확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이다. 여성들이 불합리한 성차별에 저항한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는 의식화 과정을 거쳐 저항이라는 적극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저항은 여성 인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즉 여성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 인권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 특히 저소득무권리 상태의 여성들을 조직화하여 창설된 서울여성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기타 지역여성노동조합들의 등장은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노동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여성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흐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서 여성의 연대는 다른 계층과의 연대로 확대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인간답게 살 권리―IMF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남녀고용평등으로 가는 길,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추천자료
- 매춘 여성의 인권 - (토론자료)
-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
- 영화'피고인'을 통해 본 미국에서의 성폭력 피해여성의 인권
-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성매매여성의 인권
- 매춘 여성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 낙태 문제, 태아와 여성의 인권
- 이슬람 여성 인권
- 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인권
-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찬반논쟁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시오
- 유린된 여성 인권 (성폭행의 전쟁 무기화)
-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 서구(서방, 서양)의 한글연구, 서구(서방, 서양)의 도시화, 서구(서방, 서양)의 행정체제, 서...
- [요약]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정희진 외 4명 저
- [책요약]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