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총정리 (각종 시험 준비 기본서 활용 가능) 최신 판례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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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총칙 총정리 (각종 시험 준비 기본서 활용 가능) 최신 판례 정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法源(법원)
제3절 근대민법의 원칙과 그 제한
제4절 민법전의 체계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제2절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 연 인
제2절 法 人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5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 간
제 4 절 소멸시효

본문내용

여야 하는 경우, 즉 그 권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권(제81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특히 명문으로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한다. 즉 제척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행사로써도 권리가 보전되는 단순한 권리행사기간일 뿐이라고 한다(윤진수 민법주해Ⅲ 401면, 김학동515면, 김형배263면). 판례도 마찬가지다.
대판 93.7.27. 92다52795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90.3.9. 88다카31866 제67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같은 취지, 대판 85.11.12. 84다카2344).
대판 00.6.9. 2000다15371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 요건상의 차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단순히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 참고판례 ]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판 95.11.10. 94다22682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 해 설 ] 예컨대, 80년 5월 1일에 예약을 체결하면서 완결권의 행사는 85년 3월 26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완결권 행사기간의 만료일은 95년 3월 25일이 아니라 90년 5월 1일이다.
(2) 중단제도
시효에는 중단제도가 있다(제168조제178조). 즉 일정한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다시 기간이 갱신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제146조), 만일 2년째에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정지제도
소멸시효에는 정지제도가 있다(제179조 내지 제182조).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제척기간에도 준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1) 제182조 준용 긍정설
제182조만은 제척기간에도 준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제182조의 경우, 즉 천재사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이를 준용하더라도 제척기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고상룡667면, 김학동513면, 이은영787면).
2) 준용 부정설
명문의 규정이 없고 제척기간은 본래 권리의 존속 그 자체를 제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곽윤직550면, 이영섭, 방순원).
(4) 소송상의 주장여부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판 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5) 소급효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6) 포기제도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제184조 1항).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7) 입증책임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에 재척기간은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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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9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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