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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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2. 빈곤의 정의
3. 장애인의 빈곤

III. 장애인소득보장
1. 장애인소득보장의 의의
2. 장애인소득보장의 체계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수당
3) 간접방식

Ⅳ. 한국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및 장애인의 증가추세
2) 재가장애인 경제상태 - 현황
3) 교육수준 - 현황
4) 취업률 - 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재가장애인비율 - 현황
6)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 현황
7)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제도
2)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3) 장애인기초연금제도
4) 상이군인연금제도
(1) 보훈대상
(2) 외국제도와 한국 비교
3.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1) 공적부조사업의 문제점
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간접방식의 문제점
4) 소득지원 시책의 문제점

4.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대책
1)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타계적 확대
2)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4) 장애 수당의 개선
5)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확대

Ⅴ.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및 서비스
1. 스웨덴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3) 개요 및 제언
2. 영국
1) 장애인 생계수당
2) 장애인 근로수당
3) 보호수당
4) 장애인 간병수당
5) 무능력 급여
6) 법정질병 급여
7) 중증 장애수당
8) 산업재해장애급여
9) 개요 및 제언
3. 미국
1) 공적부조
2) 일반부조
3) 주택부조
4) 사회보험
5) 개요 및 제언
4. 일본
1) 연금제도
2) 수당제도
3) 연금 및 수당 액의 인상체계
4) 특별장애자수당제도
5) 개요 및 제언
Ⅵ. 장애인소득보장의 정책적 제언
1. 원칙
2.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개선방향
3. 현재 실시중인 사회보험의 개선방향
4. 결론

본문내용

험제도는 노령이나 영구적인 장해, 사망에 의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장애관련 보험의 실제적인 운영방법과 보험금의 지급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보험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자로서 일정연령 이상 (예를 들어, 65세)의 노인이어야 하며, 장해의 경우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이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일정연령 (예를 들면,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혼자녀 또한 일정연령 (예를 들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준이 다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노령, 유족, 장해보험의 급여는 보편적인 것으로 자산조사가 없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부나 재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서, 연금급여액을 삭감해가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험급여는 매월 지급되는데, 그 액수는 고용기간과 그동안의 임금수준에 비례해서 정해지며, 따라서 고용 시 임금을 많이 받던 사람 즉 기여금이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보험급여가 완전히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이 적었던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보험과는 달리 다소 수직적 재분배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노령, 장해보험 급여는 은퇴한 노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이며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똑같은 비율로(근로소득의 일정비율) 부과하는 중앙정부의 보험료납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 기여금에는 최고 상한선을 정하며, 자영자로부터도 연간소득의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령, 유족, 장해보험 프로그램의 재정방식은 부과방식 (본인의 기여금을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을 채택하도록 하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도의 운영은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이며,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맡아하고 있는데, 갹출금을 거둬들이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나 적립된 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소득보장의 내용으로서, 현재 국민연금제도내의 장애연금의 급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외에도 장애로 인해 추가의 재정적인 지출을 고려하여 그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추가적으로 지급 가능한 장애보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일정연령(예를 들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질병이나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고, 최소한 작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영구적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급액은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퇴직 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도록 하여야한다.
이밖에도 장애보조금제도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대상은 일정연령 기간 동안(예를 들면,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가 바람직하며, 보조금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법정질병급여의 신설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장애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피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며, 급여의 수준은 소득에 비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후에도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급여수급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전체의 급여액은 질병 발생 전의 임금에 준하여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수당은 처음으로 근로능력이 상실 된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며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산업재해장애급여는 근무도중 재해를 입어 근로가 곤란한 피용자(자영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도중 재해를 입은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장애급여는 질병급여, 퇴직연금 등과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며, 급여의 수준이 장애의 정도,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근로능력의 감소는 동일한 성과 연령의 보편적이며,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로능력에 준하여 사정된다. 근로 능력사정은 최고 100%부터 최저 일정비율(대략 15%)까지로 사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 감소수입수당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대상자가 고정율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장애정도가 산업재해 장애급여의 최저수준 보다 더 낮아질 때,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능력이 최소한의 정도(예를 들면, 1%)까지 사정될 수 있도록 하며, 급여의 최고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혹은 퇴직수당은 감소수입수당 대신 실시되도록 하며 연금수급연령의 대상자가 정규적인 근로를 중단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외 장애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애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장기간 혹은 단기간의 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수당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이미 지속적 보호수당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의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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