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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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의 건강
1. 노화
(1) 노화의 정의와 측면
1) 노화의 의미
2) 노화의 측면
2. 노인의 신체적 특성
(1) 외형적 변화
(2) 감각적 변화
(3) 질병
(4) 건강관리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보험급여 내용
(3) 재원 조달
(4) 서비스 이용체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 위원 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군구 소속 공무원
□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6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2) 보험급여 내용
○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재가급여 :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3)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됨
○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기요양위원회>
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위원장 : 복지부차관) : 16~22인 이하 위원
- 구성위원(※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 공익 대표 :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 국가지원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4)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 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Ⅲ. 참고문헌
한정란, 노인교육의 이해, 학지사, 2005
노인수발보험공식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네이버 (http://blog.naver.com/66log/110017658363)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05.17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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