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협회등록법인이 거래소에 상장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동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손에 산금에 산입할 수 있다.
Ⅲ.주주에 따른 혜택
●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29조 1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만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5항 및 6항)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시 30%)
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해 모집하거나,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상속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상속 및 증여세법 제 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비상장법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 하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전 후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의 세율을 적용되고, 헙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4항)
상장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소득세법상)가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의 경우 5000만원(액면기준)미만까지는 비과세된다.(이는 2003년말 까지 적용된다.)
●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동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손에 산금에 산입할 수 있다.
Ⅲ.주주에 따른 혜택
●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29조 1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만 종합과세 된다. 그러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5항 및 6항)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시 30%)
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해 모집하거나,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상속및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상속 및 증여세법 제 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비상장법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 하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전 후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의 세율을 적용되고, 헙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4항)
상장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소득세법상)가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의 경우 5000만원(액면기준)미만까지는 비과세된다.(이는 2003년말 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