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개념과 정의
Ⅲ. 안락사의 분류
1.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의지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2) 반자발적 안락사
3) 비자발적 안락사
2. 시술에 따른 의료적 방법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Ⅳ. 안락사에 대한 논쟁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1) 자율권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2) 삶의 질(quality of life)
3) 이중 결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1) 생명 존중의 원리
2) 남용의 우려(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 the slippery slope)
3) 기독교 윤리
Ⅴ. 안락사와 호스피스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안락사의 개념과 정의
Ⅲ. 안락사의 분류
1.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의지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2) 반자발적 안락사
3) 비자발적 안락사
2. 시술에 따른 의료적 방법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Ⅳ. 안락사에 대한 논쟁
1.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1) 자율권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2) 삶의 질(quality of life)
3) 이중 결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
1) 생명 존중의 원리
2) 남용의 우려(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 the slippery slope)
3) 기독교 윤리
Ⅴ. 안락사와 호스피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며 평균적으로 30%정도 받고 있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자신들이 모은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호스피스의 대부분은 많든 적든 어릴 때부터 자선 활동에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전통적인 국민들의 습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엔 호스피스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뒷받침되는 진단기술이 지배하고 있어서 말기환자나 노인은 보험 의료체계의 혜택에서 고립됨에 따라 기존의 의료체계나 사회제도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영국의 손더스가 1963년 미국을 방문 중 호스피스에 대한 강의를 하여 큰 호응을 받게 되어 미국의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노인 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층의 병원사망률과 이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문제, 의료현장에서의 인간성 상실, 환자와 의사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전파되어 온 호스피스 철학 등을 배경으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73년부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호스피스 활동은 1963년에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임종자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1980, 90년대에 걸쳐 의사, 간호사, 성직자, 의료사회복지사 등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호스피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표3> 호스피스 유형에 따른 분류구분
유형
병원중심
호스피스
병동형 + 가정방문
병산상재형(별도 병상을 두지 않는 경우)
병산상재형 + 가정방문
가정방문
가정중심
호스피스
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실시
독립시설
호스피스
별도 시설형, 병원 부설형으로 구분
임중렬, 전게 논문, p.74.
Ⅵ. 결론
지금까지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 마지막으로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꼈지만,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성격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곧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으로서, 각각의 입장의 사람들이 상대의 입장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안락사” 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이것이 옳다.” 라고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어떤 입장을 선택하여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하나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고수하여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이다. 소극적 안락사란 죽음의 지연이 일시적이나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위 부작위적 안락사이다. 同 안락사도 생명의 존엄성이나 기독교적 윤리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허용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유지 치료 중단으로 야기되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사망을 그 결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경우 이러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신학적, 윤리학적 논의들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아직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대체로 일반 대중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식으로 경솔하게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락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찬반을 표명하기가 애매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도덕적 정당성 여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안락사 문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와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가 아닌,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 속에서 환자가 고통을 완화하고, 자연적인 죽음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안락사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안락사의 대안으로 필자가 제시한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호스피스 활동은 말기환자의 남은 생을 충만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도록 하지만, 그의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호스피스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로 하며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삶을 보다 충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하여 질병의 치료를 추구하기보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호스피스 제도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과 호스피스 활동에 관련된 의사, 간호사, 성직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참고도서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 문국진, 『의료법학』, 청림출판사, 1989,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 이광재, 『호스피스 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2003,
●. 참고논문
○. 이상용, 「치료 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임중렬,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06,
○. 김병국,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1997,
○. 김기도,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03,
○. 임종성,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2002
○. 정혜련,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2006
미국의 경우엔 호스피스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고도의 과학기술로 뒷받침되는 진단기술이 지배하고 있어서 말기환자나 노인은 보험 의료체계의 혜택에서 고립됨에 따라 기존의 의료체계나 사회제도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영국의 손더스가 1963년 미국을 방문 중 호스피스에 대한 강의를 하여 큰 호응을 받게 되어 미국의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노인 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층의 병원사망률과 이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문제, 의료현장에서의 인간성 상실, 환자와 의사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전파되어 온 호스피스 철학 등을 배경으로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73년부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호스피스 활동은 1963년에 강릉 갈바리 의원에서 임종자를 돌보기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1980, 90년대에 걸쳐 의사, 간호사, 성직자, 의료사회복지사 등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호스피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표3> 호스피스 유형에 따른 분류구분
유형
병원중심
호스피스
병동형 + 가정방문
병산상재형(별도 병상을 두지 않는 경우)
병산상재형 + 가정방문
가정방문
가정중심
호스피스
병원이나 보건소와 연계하여 의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비영리 단체 중심으로 실시
독립시설
호스피스
별도 시설형, 병원 부설형으로 구분
임중렬, 전게 논문, p.74.
Ⅵ. 결론
지금까지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 마지막으로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꼈지만,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성격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곧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으로서, 각각의 입장의 사람들이 상대의 입장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 “안락사” 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이것이 옳다.” 라고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락사에 관한 문제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어떤 입장을 선택하여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하나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고수하여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이다. 소극적 안락사란 죽음의 지연이 일시적이나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위 부작위적 안락사이다. 同 안락사도 생명의 존엄성이나 기독교적 윤리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허용되어서는 안되나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인정하다는 의미에서 허용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유지 치료 중단으로 야기되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사망을 그 결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경우 이러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신학적, 윤리학적 논의들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아직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대체로 일반 대중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식으로 경솔하게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락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찬반을 표명하기가 애매한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도덕적 정당성 여부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안락사 문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와 판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가 아닌,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 속에서 환자가 고통을 완화하고, 자연적인 죽음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안락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안락사가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안락사의 대안으로 필자가 제시한 호스피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호스피스 활동은 말기환자의 남은 생을 충만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도록 하지만, 그의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는다. 호스피스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로 하며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여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삶을 보다 충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하여 질병의 치료를 추구하기보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호스피스 제도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과 호스피스 활동에 관련된 의사, 간호사, 성직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참고도서
○.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 문국진, 『의료법학』, 청림출판사, 1989,
○.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동녘, 2004
○. 이광재, 『호스피스 사회사업』, 인간과 복지, 2003,
●. 참고논문
○. 이상용, 「치료 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임중렬,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06,
○. 김병국,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이해」, 1997,
○. 김기도,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2003,
○. 임종성,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2002
○. 정혜련, 「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안락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