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국제기술거래계약과 플랜트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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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국제기술거래계약................................3
Ⅰ. 기술거래계약서의 작성..................................3
1. 계약서의 표제(heading).................................3
2. 용어의 정의(definition)...............................3
3. 라이센스의 부여(grant license)..........................3
4.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및 기술개량(technical improvement).....3
5. 사용료의 지급(payment of royalty)....................4
6. 부품류의 공급(supply of parts, etx)......................4
7. 보증(guarantee)과 면책(hold harmless)...................4
8. 특허권의 침해(patent infringement) 및 비밀유지(secrecy).....4
9. 중재(arbitration) 및 준거법(applicable law)...........5
10. 불가항력(force majeure).....................5
11. 계약기간(duration) 및 종료(termination).......5
12. 완전합의 및 말미........................5
Ⅱ. 표준기술도입계약서................................5

제2절 기술이전계약.....................................19
Ⅰ. 기술의 보호와 이용......................................19
Ⅱ. 기술의 이용책임.................................19
Ⅲ. 국제기술의 이전....................................20
Ⅳ. 특허와 노하우....................................20
1. 특허권.......................................21
2. 노하우.......................................21
Ⅴ. 국제기술이전계약.................................21
1. 기술이전계약의 형태.........................21
2. 라이센스계약의 내용.............................22
1) 구 분..................................22
2) 기 간.....................................22
3) 지 역......................................22
4) 담 보.......................................22
5) 비밀유지...................................22
6) 로열티(대가)................................22
7) 준거법................................22

제3절 플랜트수출계약..............................23
Ⅰ. 플랜트수출계약의 의의와 특색....................23
1. 플랜트수출계약의 의의...............................23
2. 플랜트수출계약의 특색.................................23
(1) 이행기간 및 계약금액................................23
(2) 계약당사자 및 관계자...............................24
(3) 위험관리................................24
Ⅱ. 플랜트수출계약의 성립.............................24
1. 입찰절차............................................24
2. 입찰보증...........................................24
Ⅲ. 플랜트수출표준계약서식..........................25
Ⅳ. 플랜트수출계약의 중요한 조항.........................25
1. 수주자의 이행의무의 범위.........................25
2. 이행기와 이행지체...............................25
(1) 공사의 중단...............................25
(2) Hardship조항............

본문내용

랜트 건설에 불가결한 부분이 도면 등에 누락되었다든지 지하의 조건 등 현장상황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방법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한 수주자와 발주자 사이의 분쟁은 발주자가 시공관리를 위탁한 engineer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행기와 이행지체
(1) 공사의 중단
Turn-Key형 계약의 경우 공기가 길기 때문에 수주자가 공사를 완성해야할 시점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공사를 끝내야 하는가도 정하여야 한다. 이행기 중에 설계변경, 정치적 변동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시켜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서는 공사중단사유, 중단에 수반하는 공기의 연장, 중단 중의 추가비용의 부담관계, 중단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의 계약해제의 요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Hardship조항
플랜트수출계약 중에는 경제적 의미에서 당사자의 계약이행을 곤란케 하는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대가의 증감, 공기의 연장 등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타방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는 뜻의 조항을 두는 데 이를 Hardship조항이라 한다. 교섭이 불발로 끝나면 최종결정은 중재에 맡기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책임한도액
수주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행지체가 생긴 경우 발주자의 손해배상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수주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해두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해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이행보증
계약체결시에 수주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발주자는 일정액(계약금액의 5% 내지 15%정도)의 이행보증(performance)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행보증은 보통 은행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장의 제공으로 갈음하는데 플랜트수출계약에서 발주자는 주채무의 부존재가 보증인이 지급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 형식의 보증장으로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수주자의 손해배상채무)로부터 독립무인성을 띠는 은행이 발행한 무인성의 요구불보증장(on first demend L/G, Garantie auf erstes Anfordern) 또는 stand-by신용장의 제공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
3.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
플랜트 건설계획에 있어서는 보통 검사(inspection and testing)의 시기방법을 상세하게 정한다. 이 검사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Turn-Key형 계약에서 수주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시설의 구성물, 작업 등에 하자가 있는 통상의 의미의 하자(機械的 保證: mechanical guarantee) 외에 생산능력, 원료소비량 등에 있어 예측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성능보증(performance guarantee)의 문제도 있다. 보통 성능의 하자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둔다.
하자는 시설을 일정기간 조업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완공 후에도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지급유보금: retention money)는 뜻의 조항을 계약서에 두는 경우가 많다.
4. 공사대금 및 지급조건
(1) 대금결정방법
발주자의 공사대금을 확정금액방식(lump-sum contract)으로 정한 경우에도 물가가 급격히 변동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에스칼레이션조항(escalation clause)을 계약특별조항에 기재한다. 여기서 에스칼레이션조항의 대상 및 물가지수로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비청산방식(cost-plus-fee contract)은 實費淸算方式은 수주자가 취할 보수를 cost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 실비에다 일정률의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하는 방법(cost plus percentage of cost)과 實費에 정액이윤을 붙이는 방식(cost plus fixed fee)이 있다.
수주자가 위험을 피하기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시에 공사의 상세한 내용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된다. 계약체결시의 중요사항은 ① 수주자의 비용구성요소로서 무엇을 취하는가 ②수주자에게 비용삭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가 등이다.
독립가격방식은 계약체결시에 이행하여야 할 수량적인 한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플랜트 건설에 부수하는 토목공사에 주로 이용되고 주계약에 사용되는 예는 드물다.
(2) 지급시기
공사대금의 지급은 선금선적시공사의 진행 중 등 시기마다 순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공사진행 중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개 각 단계의 공사가 종료할 때마다 기술자가 검사를 하고 검사합격증명서(certificate on provisional acceptance)를 교부하면 발주자가 대금지급을 하는 형식을 취한다.
(3) 수출보험의 이용
수주자가 플랜트수출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지급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은 수출대금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Ⅴ. 플랜트수출의 자금조달
1. 융자방법
공업시설건설계약은 계약금액이 거액이고 또 수주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자금회수에 장기간을 요하므로 제3 자로부터의 융자가 불가피하다. 융자자가 수주자에게 융자를 하고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延拂, deferred payment)할 때마다 수주자가 차입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suppliers credit라고 한다. 수주자에 대한 suppliers credit는 보통 수출입은행과 시중금융기관의 합동융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편 발주자에게 융자해 주고 발주자는 수주자에 대하여 일시지급을 한 후에 융자자에게 점차 차입금을 반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buyers credit라 한다. 그리고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융자를 하지 않고 융자자가 발주자의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신용공여를 하고 그것을 발주자에게 이전되는 방법으로 bank loan이 있다.
2. 기타의 자금조달수단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플랜트 건설에서도 이른바 project finance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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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0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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