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이버스토킹에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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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서론
1. 도입

Ⅱ. 본론
1. 사이버 스토킹의 의의 및 기준
1) 의의
2) 기준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및 문제점
1) 특징
2) 문제점
3. 외국의 사이버스토킹 처벌법규
1) 미국
ⅰ) 각 주의 사이버스토킹 법
ⅱ) 연방의 사이버스토킹 법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사이버스토킹 처벌 및 규제 법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3) 기타 법규
5. 사이버스토킹의 처벌요건과 법적인 쟁점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무제한
3) 반복성
4) 행위자의 고의성
5)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

Ⅲ. 결론
1. 개선방안
1) 법제도 정비
2) 사이버 범죄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3)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2. 맺음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吉凶禍福)이나 천재지변(天災地變)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하여는 사이버스토킹이라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사이버스토커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도달시켜야 된다. 즉,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이 일어났을 때에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완성이 되며,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전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한 때에는 사이버 스토킹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해악을 통고하였으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무제한
이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자유·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사람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거나, 신용을 저하시키거나, 비밀을 폭로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할 것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해악을 실현할 것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반복성
한편, 사이버 스토킹죄는 1회성에 그치는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외가 될 것이고 적어도 2회 이상 반복하여 도달시킨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시간적 계속의 정도는 상대방의 상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행위자의 고의성
한편, 사이버 스토킹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 될 것이다.
5) 전기통신을 이용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이라 함은 사이버스토킹관련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를 일컫고 있다. ‘말·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저장형식의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말이나 소리, 글자 및 문장 그리고 정지화상과 동영상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귀신소리’, ‘괴성’, ‘신음소리’, 살인하는 장면 또는 시체가 썩는 장면, 정사하는 장면 및 엽기적인 내용의 영상 및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그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린다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할 것이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1) 법제도 정비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사이버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나 익명성, 시공초월성, 비대면성 등의 특징을 가진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는 증거능력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여 법의 공백 또는 한계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전 분야를 포괄 할 수 있는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이버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 범죄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익명성과 무경계성과 같은 인터넷의 특징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인터넷의 활용분야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과 정보의 확보정도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3)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질서위반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접속기록 작성과 일정기간의 보존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접속기록을 통한 추적수사기법을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 범인들을 잡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세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이버범죄 혹은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 맺음말
가끔 몇몇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 피해사례가 기사화 될 때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스토킹의 문제는 결코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에서 범죄로써 규정하고 있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해자측의 요인들보다는 피해자가 받는 지속적인 고통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폐, 개개인의 `간섭받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left alone)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더 큰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더욱 더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접근조차 매우 편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 누릴 수 있는 위와 같은 혜택을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된 자세로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적 비난의 수준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었던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우리의 인식 또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사이버 문화를 통해 사이버스토킹 같은 무서운 범죄를 근절해 나갔음 하는 바람이다.
Ⅳ. 참고자료
-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백광훈)
-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정기준)
-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안병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4 심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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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5.22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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