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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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로스쿨의 의의
로스쿨의 실행시기
로스쿨 도입배경
로스쿨 도입의 필요성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효과
로스쿨 찬성 근거
로스쿨 단점과 대안

본문내용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법과대학에서 가르치고 심도있게 연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법학교육개혁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법과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법시험과목 이외에는 다양한 전문법학교육이 안된다는 점인데 이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고침으로서도 가능하다. 즉 현재 사법시험 2차 과목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개 중 민ㆍ형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행정법 상법 2개를 선택과목으로 바꾸고(독일은 헌법 민법 형법 만을 필수로 함), 그 선택과목 군에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과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 사회법이나 지적재산권법 환경법 조세법 국제거래법 국제금융법 파산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해상법 보험법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부에서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대학원에서 심도있게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실무와 연계시켜 나간다면 점차 각 분야의 전문법률가 양성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의 길인데 이를 위하여는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반드시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졸업예정자로 국한시켜야 한다. 그로써 비법과 출신의 고시열풍을 잠재워 국가적 인력낭비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은 법조자격시험화하여 기본적 법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합격시켜주고 합격자 수의 문제는 선진국과 법조시장개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약 3000명 정도).
2. 법조 양성 문제
법조자격시험 합격자를 어떻게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양성할 것인가는 법조전문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일괄적으로 교육하여 본인의 희망과 성적순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사법연수원은 소송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연수기관으로 존속하되 1년을 기간으로 하고, 판사ㆍ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부여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한다.
판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되 과도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상기 법조 자격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학성적 등도 참작하여 선발하며(법과대학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2년간 독립적으로 연수시켜 임용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되 과도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상기 법조 자격자 중에서 대학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2년간 독립적으로 연수시켜 임용한다.
변호사 자격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에게 부여되고, 연수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ㆍ법무법인(로펌)ㆍ기업ㆍ은행 등에서 상기 법조 자격시험 합격자를 경쟁적으로 선발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시켜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법무담당관제’를 신설하여 그 기관의 법적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매년 법조 자격시험 합격자 중 고용 인원을 공고한다. 사개위가 추진했던 법무담당관제는 법조직역확대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로펌의 경우에도 매년 법조 자격시험 합격자를 경쟁적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분야 법적분쟁 해결에 수년간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될 것이다.
기업ㆍ은행 등에서도 이제까지는 경력있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하여 운영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그 기능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정보화시대의 법학교육의 개혁방향은 전문성과 효율성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로스쿨 방식은 답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학부에서의 전공 정도가 아니라 21세기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의 법적분쟁 해결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그곳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정착이 잘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며 우리의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체계에 대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국식으로 4년제 법과대학 출신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법조인자격을 부여하여 빨리 실무에 내 보내어 구체적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우수한 법과대학생은 3년간의 이론교육과 1년간의 실무교육(우리나라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임)으로 법조인자격을 부여받고 각 분야의 2년간 연수를 마치면 그 분야의 전문 정식의 법조인(검사ㆍ변호사)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전문성면에서 구체적이고 빠른 적응인가. 그것이 바로 법조경쟁력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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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3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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