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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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수급자 선정기준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규범의 실효성
6. 권리성 및 책임성
7.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 비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문제점
9. 나아갈 방향(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그램으로는 노동사무 소 등을 통한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 등 이 전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수급권자는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어 단순노동 외에는 취업이 쉽지 않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수급권자의자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모델의 개발이 절실하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장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중요한 복지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에 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로 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만 보장법 중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 중 조건부 수급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수직적 법체계의 면에서는 헌법 제 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 입법으로 체계화 시켰다. 내용적 체계의 면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인구학적 연령규정을 철폐하고 최저생계지 규정(법 제5조)을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공공부조법으로서의 규범적 정당성에 기여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법 제16조), 합리적 자산조사 규정(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등), 지장자치단체의 재정부담비율 조정(법 제 43조)등은 법의 규범적 실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활급여(법 제15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법 제28조), 보장시설(법 제32조 및 제33조) 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공공부조라면은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빈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주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수급제도는 빈민들의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정한 돈을 받는데 대해서 자격이 존재한다면 주는 것으로써 빈민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스티그마 나 행정적 자체적인 결함으로 빈민들의 권리성을 보장하기보다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빈민에게 지급하고 그렇게 되면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행정적 결함으로 못 받거나 스티그마로 받지 않게 되는 좋지 않는 부분이 있다.
둘째로는 권리성의 측면으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적 권리설 중에서 추상적 권리설에 속한다. 또한 과거보다는 권리성이 보장되었으나 많이 완화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가진 욕구들이 무한정 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본권 중에서 추상적 권리설에 입각하여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권리가 추상적이므로 의무 또한 추상적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받고 싶은 사람은 국민이다. 하지만, 이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추상적 권리설은 너무 부족하다. 법에 대해서 관련된 법제 마련 등에 대해 국가에 요청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욕구를 조금 밖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 권리설을 지향해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조건부 수급제도가 권리성을 침해하고 있다. 조건부수급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하는 것이나 이것이 수급권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 이들에 대해서 근로를 강제하기 전에 근로의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치료 등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라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다. 또한 수급권자가 자발적으로 일하여 자활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수급자에게 강제하여 근로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도덕적 해이) 따라서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로 행정적 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현재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거의가 직권조치를 선택함으로써 여기서도 행정적 문제가 따르게 되고 행정적 자의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어 권리성이 침해된다. 그리고 서비스 이상으로 이의신청 시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과 자료가 복잡한 것도 하나의 권리성 침해 문제가 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직적법체계상 c와 f에 속하는 가장 사회복지적 성향이 약한 것으로써 부정적 선별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보다 더 국가의 책임과 시행령 등을 강행규정해서 보다 더 국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긍정적 선별주의하에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권리로써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법이 조금씩 변화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통계2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및 정책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20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200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4.20)
박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정경배. “상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97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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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4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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