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구조거부행위 및 구조불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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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구조불이행과 구조거부행위

Ⅱ. 구조거부행위 처벌의 필요성

Ⅲ. 구조불이행죄(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입법의 이론적 근거
3. 사마리아 인의 구조
4.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1)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2)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3) 중화 민국 형법(1929) 제 150조
4) 일본 형법
5. 착한 사마리아인 법제도 및 법의식

Ⅳ. 구조거부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형법
2. 독일 형법
3. 구 러시아연방 형법
4. 폴란드 형법
5. 중화민국 형법
6. 북한 형법

Ⅴ. 구조거부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형법의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75면이하 참조.
이러한 삭제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겠다. 곧 우리 형법전은 6. 25.전쟁 당시 부산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화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논리가 2000년대에 이른 지금도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형법 제18조는 [不作爲犯]이라는 표제아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71조는 [遺棄, 尊屬遺棄]라는 표제하에 그 제1항에서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그 제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272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영아유기죄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유형'에 관한 원칙적 규정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있는 자에 의한 유기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일종의 구조거부행위가 輕犯罪로 처벌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경범죄처벌법 제1조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대상이 되는 경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한 원조불응행위'를 제3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요부조자의 신고불이행'도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Ⅵ. 결 론
현재 상황에서 구조거부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때, 우리 형법에 구조거부죄를 신설하고 [救助拒否罪]라는 표제아래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손쉽게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형법 제18조와 별개로 獨立的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동법 제18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제1항에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규정하고 제2항에 특별한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 구조거부죄를 竝列的으로 규정하는 방안
) 이러한 방안에 관하여는 윤종행, "不作爲犯의 입법방향 小考", 24면, 2003 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참조.
不作爲犯의 입법방향 小考 (윤종행 교수)
윤교수는 "........그런데 우리 형법 조항을 다시 살펴 보면 제18조에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법적 의무에 제한되는 것인지, 그밖에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한 보증의무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법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밀접성의 정도가 가족관계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친구간의 구조불이행도 이 조항에 의하여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독일형법 제323조c와 같은 일반적 구조불이행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서구의 선한 사마리아인조항을 그대로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한 보증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작위만 처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정법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일반인에 대한 규범의식에 대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본다. 즉 실정법이 도덕규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덕적 가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형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최후수단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조항에 「기타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것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현저한 위험 없이도 결과방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대가능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의 방안은 다시 ① 구조거부죄를 총칙에 규정하는 방안과 ② 각칙상 범죄로서 각칙에 규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를 각칙에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방안은 구조거부죄를 총칙에 규정하는 방안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구조거부죄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조거부죄도 물론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유형의 일종이지만 우리 형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특수한 범죄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거부죄는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범죄와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성요건적 체계아래 독자적인 범죄유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조거부죄를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우리 형법 제1편 총칙이 아니라 제2편 각칙 '제28장 유기의 죄'에 뒤이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형법의 일반이론을 적용한다면 구조거부죄는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보다 엄밀한 의미로 분석한다면 구조거부죄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보다 '사람을 危險에 처하게 방임하는 범죄'로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더더욱 옳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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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6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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