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에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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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1

Ⅱ. 본 론 .............................2
1. 공무원단체의 개념.......................2
2. 공무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2
3.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6
4.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7
5.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9
6.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13
7.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16

Ⅲ. 결 론..............................19

참고문헌..........................21

********* 표 차 례 *******
<표2-1>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7
<표2-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9
<표2-3>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10
<표2-4> 공무원 조직률 변화 추이 10
<표2-5> 공무원의 노조가입률 국제비교 10
<표2-6>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정 흐름도 11
<표2-7> 공노총과 전공노의 비교표 12
<표2-8> 전체 공무원과 실제 가입가능 공무원 수 비고 14

본문내용

보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4)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법령 등에 의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건의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해서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민간부분과 동일한 보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분쟁조정제도
조정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장기간으로 오히려 성실교섭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기간을 공익사업에 준하여 1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헌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은 노동기본권의 보장 정도를 저울질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경찰, 교정, 군인)에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가능한 최대한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Ⅲ. 결 론
21세기 현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조직내부의 민주화, 부패방지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과 정착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아니지만 진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구축한다면 이상적인 모델이 현실화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중심과제인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과거의 사용자 우위의 수직적 노사관계를 탈피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의 양당사자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결사체로 보는 편면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한 공무원의 참여로 행정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가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노조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개혁차원의 활동은 곧,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도 그들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우선하여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셋째, 공무원 노조법의 개정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및 형태, 복수노조의 여부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인사, 예산, 단체활동 등이 각 기관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소단위를 중앙행정기관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6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나 직책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장.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Union Shop 제도를 부활해야 하겠다.
③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그 대우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④ 단체교섭의 주체, 대상, 창구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을 해제하고, 신사협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⑤ 30일 이내인 조정기간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15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경찰, 교정, 군인)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의 개혁 및 부정부패추방, 각종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김성구, 공무원의 근로삼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욱남, 공무원의 노동삼권과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0
김형태, 공무원로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 2003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행정자치부, 효율적인 공무원노사관계 운영 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5
__________,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2004.3
__________, 공무원 정원, 통계연보, 통권 4호, 2001
__________, 외국 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2. 기타 자료
연합뉴스, 2005.1.3, 2005.5.10
레이버투데이, 2005.5.16
http://www.court.go.kr/searc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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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6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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