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조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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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 租稅正義 의 意味
2. 租稅의 基本原則과 方向.
1) 租稅의 基本原則
2) 租稅의 基本方向.
3. 租稅의 機能.
1) 재정수요의 조달.
2) 정책수단
4. 한국의 현행 조세체계와 종류
1)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의 특징.
2) 조세체계에 대한 평가.
3) 한국의 조세체계
5.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1) 조세부담액
2) 조세부담률
3) 국민 부담률
6.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정책의 문제점
2)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의 개선방향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4)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Ⅲ . 결 론

본문내용

사)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
일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대비 조세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3)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방향
가) 직불 카드거래의 활성화로 소액현금 양성화
신용카드 증가율이 향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이고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과 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직불카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확대, 현금유통거래의 허용, 직불카드 수수료의 정액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카드연체나 신용불량자, 개인파산문제는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나)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 의무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실적으로 차명거래가 실명거래로 인정되고 있고 비밀보장을 우선하여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 혐의거래에 대한 감시강화
탈세 등 불법혐의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대폭하향 조정해야 한다. ( 현재 미화 1만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그 외의 금융거래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라)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의 기본이 되는 관련 자료를 시실대로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의 윤리교육과 책임을 강화하는 유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탈세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메카리즘을 만들면 세무대리인의 사회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법제화 시킬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탈세는 세율이 높지 않으면 크게 의식되지 않는 간접세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간접세에서의 세원포착은 직접세 부문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간접세 부문의 과세합리화, 예를 들어 간접세의 중립성,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45.5%에 지나지 않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세무조사 기업을 과학화하고 객관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제고해야한다. 제한된 행정력을 탈세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과학적이고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잘 준수되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4)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
가) 상속 ·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도입
상속 · 증여세제에 의한 부의 집중을 완화내지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증여세를 과 세하도록 경제적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과세대상에 관한 포괄규정을 두면서 현재 상속 · 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규정에 위임한 다.
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확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해 야 한다. 즉 금융소득 중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 되는 비중이 증 가해야 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계층 간, 소득종류 간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 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약 30%수 준인 과표를 매년 일정비율씩 인상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하여 충격과 부작용을 최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증대를 위한 EITC 도입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EITC를 도입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근로의 욕을 강화해야 한다.
EITC제도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제도로 세액공제액이 세 부담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줌으로써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적용대상소득을 임금, 팁, 중계료 등 근로소득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
Ⅲ. 결 론
조세개혁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를 어떠한 관점에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사회적 부담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경제구조나 인구구조에 있어서 점점 선진국 형으로 수렴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개발독재시대에서처럼 경제발전을 위한 특정한 경제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조세정책도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따른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원리를 충실하게 이해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정책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 속에서 적절한 재정운영을 보장하는 재원조달수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한국의 조세정책-윤건영(공동경제 제6권)
재정경제부, 업무보고,2,3,1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5~2001,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2, 5,
재정경제부, 제238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업무보고
조세정의의 재 의미-이한우(한국세무교육협회 대구·경북지사대표)
재정포럼, 2003, 3월호 (조세정의구현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수준(한국노동연구원/2005/통계프리즘)
한국경제, 국세청, 서울경제,2005,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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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6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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