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상담]학교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의 특징과 학교상담의 성격 및 다양한 상담기법 분석(상담사례)(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의 특징, 학교상담의 성격, 상담기법, 다양한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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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담][상담]학교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의 특징과 학교상담의 성격 및 다양한 상담기법 분석(상담사례)(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의 특징, 학교상담의 성격, 상담기법, 다양한 상담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담의 정의

Ⅲ. 학교상담의 정의

Ⅳ. 학교상담의 특징

Ⅴ. 학교상담의 성격
1. 예방적 성격
2. 종합적 성격
3. 발달적 성격
4. 체계적(연계적) 성격

Ⅵ. 상담기법
1. 바람직한 행동을 증강시키는 행동 수정의 방법
1) 정적강화
2) 간헐 강화
3) 부적 강화
4) 토큰 강화
2.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행동수정의 방법
1) 상반된 행동의 강화
2) 소멸(소거)
3) 벌
3.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기
1) 행동조형(shaping)
2) 역순 행동 연쇄(Backward Chaining)
3) 용암법
4) 자극통제(Stimulus Control)
5) 일반화
4. 기타 기법들
1) 질책법
2) 내폭요법
3) 체계적 자기탈감법
4) 수동적 조건화

Ⅶ. 다양한 상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건과 대응, 용역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창립이래 한 번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대책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평등의 전화\'가 상담에 관계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긴장하여 노동자들에게 먼저 협상하자고 제의할 정도였다. 일단 총무부 직원 7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는 회사측에서 포기하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후 3개월치 임금을 더 주겠다는 회사측의 지속적인 회유로 노동자 몇사람이 정리한 아쉬움이 남았다.
2. 사례 2
집단적이고 상습적인 성희롱에 맞서···
문) 부천여성의류매장에서 7∼8명의 여직원이 매장 소장에게 집단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여직원들이 본사에 올라가 그간 000 소장의 판매수당 횡령과 근무조건의 어려움(직원간의 이간질과 불신조장)을 인사부장에게 폭로하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말하고 퇴사하였다. 퇴사한 이유는 000 소장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지 근무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파렴치한 000 소장을 해고하고 원직복직을 할 수는 없는지? 가능하면 소장의 해고조치를 요구하고 싶다.
상담 결과) 성희롱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후 회사에 항의 공문과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회사에서는 자체 조사후 가해자인 000 소장을 대기발령시키고 감금 조치하였다. 그후 소장은 스스로 사표를 내었다. 그후 쟁점은 여직원들의 원직복직 문제로 모아져 본사 총무이사, 인사과장, 부평공장 과장과 피해자인 여직원,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4자회담 개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피해 여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후 새로 신입사원을 뽑았기 때문에 원직 복직은 불가능하고 이후 여유인원이 있는 매장에 개별로 재입사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주도했던 000여직원은 책임을 물어 재입사 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6명의 여직원들은 이러한 조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언론에 보도의뢰하여 이를 폭로할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비록 피해자들이 원직복직되는 성과를 낳지는 못했지만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직원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성과였다. 사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경우 여성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개별적으로 사퇴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여성들의 주 소비품목인 의류 판매업종이었다는 점이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가 협상을 이끌어 내고 대화를 진행시켜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당하는 사무직원의 보호문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고 어려운 조건이다.
3. 사례 3
임산부의 모성보호와 권리 어디까지 인가?
문1)회사측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도 생리수당을 계속 지급하다가 산전산후 휴가중에 10개월에 해당하는 생리수당분을 일괄 공제했다. 이미 지급된 생리수당을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가.(마산, 제조업)
문2)임신중 지급된 생리휴가를 산전산후휴가기간에서 10일 차감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가요?(서울,관리직)
위의 두 상담사례는 임산부에게는 생리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휴가나 수당을 차후에 일광공제하거나 산전후휴가기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문1의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부 판결문에 의하면
임신기간중 생리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그 기간중 이미 사용된 생리휴가를 이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근로기준법 제36조(개정법 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제17조)상 임금지급에 관해 피고회사는 조세공과금, 단체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의료보험 분담금, 재형저축 및 기금, 국민성금, 조합비, 기타 피고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임금에서 특정금액을 일괄공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 생략--- 을 임의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단체협약의 위 규정에 저촉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합계금 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2의 경우) 이미 지급된 생리휴가를 산전산후휴가기간에서 10일 차감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임산부의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에 위배된다.
4. 사례4
체불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사례1) 40명 가량 일하는 봉제회사에서 5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사자에게는 보통 3개월 이후에 월급을 준다고해서 3개월 이후 연락을 하였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며 \'다음달에 주겠다\' \'다음 주에 오라\' 등등 계속 미루기만 한다
사례2) 대형유통업체의 의류점포에서 2달동안 일했다. 그런데 당시 재고물량이 별도의 인수인계없이 시작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재고를 파악해보라 하더니 2천만원어치가 빈다고 한다. 본인보고 책임지라 하는데 어떻게 다 물어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유로 월급도 계속 안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충기(1990),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 교육출판사
* 김태호(2004), 학생생활지도와 상담, 학지사
* 김성이 외(1996), 청소년비행상담,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계현저,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 박아청(1992), 현대의 교육심리학, 학문사, 단행본 천안
* 박성수, 김혜숙, 이숙영, 김창대, 유성경(1997), 청소년상담원리, 청소년대화의광장
*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1999), 학생상담사례집(제20호), 교단지원자료
* 이장호(1995), 상담심리학, 서울: 박영사
* 이용남 (편)(2004), 교육 및 상담심리학, 교육과학사
* 이형득 편저(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성진(2000), 교육심리학서설, 교육과학사
* 이재은, 생활지도
* 정원식, 박성수(1978),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 교학도서
*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학교상담실태 및 모형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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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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