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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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
1. 헌법규정
2. 인사제도에 관한 법률

Ⅲ.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제약 및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인사권한의 제약
2. 인사운영상의 문제
3. 인사기관의 설치와 권한의 한계
4. 인사교류의 문제점
5. 지자체간 인사권 갈등
6.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2원적 배치
7. 의회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개선방안
1. 중앙부처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2. 지방고시제도의 개선
3. 인력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보
4. 인사기관운영방안의 쇄신
5.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1:178).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인사위원회 선임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충원하여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전문적인 능력, 투명성,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치단체장에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에 대하여 내부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5.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필요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력관리측면에서는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부단체장의 임명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되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단체장도 지방직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정직, 복직 등 임용권은 제청권만 행사하고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와 수를 규정하고, 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지방자치는 이미 자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지방행정은 지역특성에 알맞은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자치권의 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서비스의 질위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부서의 통폐합과 주민의 선호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분권화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Osborn & Gaebler, 1992 : 250-279), 지방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책임과 윤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임용과 면직권한에 기초한 행정책임의 기본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확대해야 한다(최신웅, 1996:7).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인력관리, 전문성 함양, 공정한 인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인사교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지방정부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인력관리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한다.
지방정부의 인사권은 인사운영자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학연, 지연, 혈연 등)의 배제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평정을 해야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균형과 공통적인 기준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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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7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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