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의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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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ACS의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ACS 디자인 개념

2. PACS 하부구조 디자인

3. PACS 실행 전략

4. PACS 개발의 세계적인 견해

5. 초기의 성공적인 PACS 실행의 어떤 예들

6. 요양급여기준 개정안내(약제) (2007.06.01)

7. 신생아 입원 기간 중 28일 지나도 급여비 면제

8. 결론

본문내용

메디컬센터 등의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선택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한방 의사면허를 모두 가진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두 면허 모두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협진체계를 제도화 할 방침이다.
<병원i신문 2008.03.26 정은주기자>
7. 신생아 입원 기간 중 28일 지나도 급여비 면제
복지부, 식대 및 아동 본인부담 적용 관련 질의응답
2008년부터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입원해 계속 입원중인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분리해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DRG의 경우 분리작성하지 않는다.
6세 미만 입원환자 역시 1월 1일 요양급여분부터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출생 후 27일까지로 정했다.
시행일 전에 입원해 계속 입원중인 경우 명세서는 분리작성하며, 출생 후 28일 미만인 신생아가 입원 기간 중 27일을 경과하면 퇴원까지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6세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날부터는 본인부담률 1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6세 전후 명세서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
<병원i신문 2007.12.28 정은주기자>
8.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7월 시행
기준등급 이상 가산 줄고, 9등급 감산률도 10% 줄어
당초 5월 시행예정이었던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가 두달 늦춰진 7월부터 일부 기준이 변경돼 시행한다.
시행안은 최고등급이 신설되면서 기준등급이 당초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변경되고 감산은 10%, 30%에서 10%, 20%로 9등급의 경우 10% 감산폭이 줄어들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월 21일 오후 2008년도 5차 회의를 열고 중환자실 운영을 위한 적정수가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미쳐 요양기관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 13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환자실 차등수가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는 지난해 7월 건정심에서 상정돼 올해 5월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유보해둔 상태였다.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5월 시행이 불투명했으나 병원계의 수가현실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해 법령정비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간호사대 병상수의 기준등급이 1:1.25-1:1.5(7등급)이며, 기준등급 이상인 경우는 각각 5%, 10%, 15%, 20%, 30%, 40%씩 가산하며, 전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가치 136.03점, 수가로는 8천461원을 별도로 가산하게 된다. 즉, 전체 9등급 중에서 7등급이 기준등급이며 1-6등급은 가산적용을 받고 8-9등급은 감산을 적용받는다.
7등급 기준등급일 경우 현행기준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9만780원, 종합병원은 8만3천100원, 병원은 6만7천3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1:0.5 미만으로 1등급일 경우 40%가 가산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행 9만780원에서 12만7천90원을, 종합병원은 8만3천100원에서 11만6천330원, 병원은 6만7천30원에서 9만3천850원을 받는다.
1:0.5-1:0.63인 2등급은 30% 가산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11만8천10원, 종합병원 10만8천20원, 병원 8만7천140원을, 3등급인 1:0.63-1:0.77 구간에선 종합전문요양기관 10만8천930원, 종합병원 9만9천710원, 병원급 8만440원의 20%의 가산수가가 책정됐다.
15% 가산을 적용받는 4등급 1:0.77-1:0.88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0만4천390원, 종합병원 9만5천560원, 병원 7만7천90원, 10% 가산되는 5등급 1:0.88-1:1.0은 종합전문요양기관 9만9천850원, 종합병원 9만1천400원, 병원 7만3천740원을 받으며, 6등급 1:1.0-1:1.25는 종합전문요양기관 9만5천320원, 종합병원 8만7천250원, 병원 7만390원으로 5% 가산된다.
기준등급보다 낮은 8등급은 1:1.5-1:2.0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8만1천700원, 종합병원 7만4천790원, 병원 7만4천790원으로 10% 감산되고, 1:2.0 이상의 9등급은 종합전문요양기관 7만2천620원, 종합병원 6만6천480원, 병원 5만3천630원으로 20% 줄어든 수가를 적용받는다.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의료취약지의 경우 8, 9등급을 7등급으로 간주하고 감산은 없으며, 인력기준에서 계약간호사 3명은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된다.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계약직을 인력기준에서 인정해주는 데에 비난이 있었으나 간호사들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 인력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안은 지난해 논의됐던 원안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원안은 6등급을 현행수가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 등급은 5%, 10%, 20%, 30%, 40%를 가산하고 이하 등급은 10%, 30% 감산하는 안이었으나 기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조정한 것이다.
원안에 당초 없었던 1:0.5의 최고등급을 신설하면서 등급이 늘어나 15%의 인상구간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 인해 원안에선 2등급으로 30%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병원이 4등급 15%로 내려오는 사례로 발생해 일부 대형병원은 불리해진 반면 9등급의 경우 30% 감산에서 20%로 감산률이 줄면서 중소병원의 부담은 다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향호 간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배출되면 완화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원i신문 2008.04.21 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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