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예산심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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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예산심의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예산심의의 의의와 기능
①의의
②기능
2.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예산심의 유형
5.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Ⅲ.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국정감사 문제점
2) 촉박한 예산심의 기간의 문제점
3) 예산심의 보좌기관의 문제점
4) 의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확충 시급
5) 폐쇄적 예산심의과정
6) 정치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7) 소극적인 예산개혁
8)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
10) 전문성의 결여

Ⅳ. 결론

본문내용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둘러싼 권한 배분에 있어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통제를 통하여 예산과정상에서 행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약화의 요인
①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의 문제점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는 예산심의의 질을 좌우한다. 즉 제도적 또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이 제도를 움직이는 의원들의 실제 운용방식과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Wildavsky에 의하면 예산심의 과정 및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② 삭감 혹은 증액지향적인 예산심의 행태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생각하여 삭감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정치적 성향에 의하여 증액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국민을 대표하여 금액과 내용을 조정하려는 조정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따라 예산심의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본다. 즉 상임위원회위원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이 가지는 예산심의에 대한 역할 인지가 어떠한가는 바로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
①문제점
경실련은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대한 경실련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계수조정소위 뿐 아니라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일반시민의 방청이 제한되거나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원칙적으로는 국회 의회 출석의원 과반수가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해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방청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②방안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 이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방청 공개를 할 경우 예산안 심사나 규정 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도 더욱 성실하고 조심스러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들의 방청을 허용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10) 전문성의 결여
①문제점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예산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비이다. 그 사업비는 국가 전체예산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것도 이미 심의가 끝난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 보면 결국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신규사업비에 불과하다. 그나마 한국의 국회는,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소속위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안정성이 극히 낮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임시적인 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소속위원들도 국회의원 재선율이 낮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적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50명)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하여 희망하는 의원이 많아 1년 단위로 재구성되고 있다. 당선 회수, 출신 지역 등을 감안하여 안배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도 전문성 확보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문성 제고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가능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여당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야당의 정부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②방안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소속위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는 자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각 소관부처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위원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심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도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행정부 예산관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능력을 가진 예산 전담기관을 국회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각국 의회의 예결산심사제도는 국가별 역사와 전통, 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1981년 국회법 개정 이래 일본식 의원내각제하의 예산안 심사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예산안의 심사가 형식화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국회가 예산안의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회의 거시총량지표 및 조정지침 결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계수조정 및 본회의 의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국정감사의 시기, 절차 및 참여 등의 문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의회 예산심의 보좌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공여부는 국회의 예산정책조직의 전문화와 기능강화를 통하여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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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석, “국회의 예산안·결산 심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
국경복.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의 발전 방안과 미래상”, 國會報, 2002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김종희, 박영희 『신재무행정론』,다산출판사, 2004
윤성식, 『재무행정론』,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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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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