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보험관계
Ⅳ. 보험사고(업무상의 재해)
Ⅴ. 보험급여
Ⅵ. 보험료(비용부담)
Ⅶ. 권리구제
Ⅱ. 연혁
Ⅲ. 보험관계
Ⅳ. 보험사고(업무상의 재해)
Ⅴ. 보험급여
Ⅵ. 보험료(비용부담)
Ⅶ. 권리구제
본문내용
(작업시간 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
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
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
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
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중 사고)「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출장중 사고)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3.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기타 사고) ①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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