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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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6②)
2. 물권적 청구권
(1)의의
물권에 기한 지배가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현재의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종류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함.
1)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204), 점유방해제거청구권(§205),
점유방해예방청구권(§206)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213),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214)
3)소유권 이외의 본권에의 준용
①지상권(§290), 전세권(§319), 질권(입법의 불비: 통설): §§213, 214 모두 인정
②지역권(§301), 저당권(§370): §214만 인정. 즉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인정 안 됨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
③유치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보호청구권만 인정됨.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②대항력 구비 않고 있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③대항력도, 점유도 않고 있는 경우(예: 제3자의 불법점거): 채권자대위권 행사
(3)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1)물권적 청구권자
①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인일 것.
②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 이전함. ∴이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함(판례). (*소유권과 따로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 불가)
2)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①방해상태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일 것. 즉, 종전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고, 고의·과실 있을 경우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음.
②목적물이 침탈된 경우, 반환청구 당시의 직접점유자(침탈자)는 물론, 간접점유자(임차인) 모두에게 청구 가능.
③점유보호청구권의 경우, 그 상대방은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가능함에 유의.
3)물권내용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4)침해자의 고의·과실,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님에 유의.
(4)물권적 청구권의 효과
1)목적물에 대한 침해상태에 따라,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및 손해배상(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가능.
2)목적물에 대한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경우, 불법행위책임도 성립. 이때, 침해 당한 자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5)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물권의 효력에 기초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통설).
즉, 물권과 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짐. ∴침해자는 물론, 침해가능자 모두에게 행사 가능하며(물권적 성질), 채권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됨(예: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387), 채무변제에 관한 규정(§460), 수령지체에 관한 규정(§400). 단,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과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준용 안 됨).
(6)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1)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통설, 판례).
2)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학설은 대립).
(7)불법원인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하지 못하며,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함.
♥사례 연습
1.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다 그 건물을 병에게 팔고 인도한 경우, 갑·을·병의 법률관계?
[논점]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1)갑-을
1)둘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이 없으므로, 갑-을 사이에 채권계약상의 청구권은 없음.
2)갑은 토지 소유권자로서, 방해 상태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짐.
단,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3)다만, 위의 경우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
(2)갑-병
1)둘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이 없으므로, 갑-병 사이에 채권계약상의 청구권은 없음.
2)갑은 토지 소유권자로서, 방해 상태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위의 경우 병이 그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건물철거)을 행사할 수는 없음.
3)단, 위의 갑의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위의 예에서 병이 을의 무단건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매수한 경우에는 갑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짐.
(3)을-병
1)갑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의해 건물을 철거당하는 병은 을에 대해 ??
2. 을이 갑의 전원주택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1)갑-을의 법률관계
*계약상 청구권 없음.
*물권적 청구권? - ①갑: 정당한 물권자, ②을: 방해상태지배자, 고의·과실 불요, ③침해 있음.
④권리남용? 아님(∵사해의사 없음, 사회내재적 관계의 일탈 있음).
(2)이때 갑이 을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했음에도 을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갑-을의 관계
§§395, 387 준용
-이행지체시기? : 확정기한부채무(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채무(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 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 있는 때: 多, 判), 기한없는 채무(채권자의 이행청구 있는 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대방이 지는 의무=기한없는 채무에 준함.
(3)을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중 병의 실화(失火)로 주택이 소실(燒失)된 경우, 을의 책임?
§392 준용
-채무자는 지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고의·과실 없더라도 책임 있음.
-but 을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중 천재지변에 의한 주택 소멸과 같이, 을(채무자)이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을은 책임을 면한다(§392단서).
(4)을이 반환하려 했으나, 갑이 수령을 미루다 병의 실화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의 책임?
§401 준용
-수령지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함.

키워드

물권법,   물권,   법학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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