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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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
1.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
2. 조세란 무엇인가?
3. 조세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주의
(2) 조세평등주의

Ⅱ. 국세(國稅; national tax)
1.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3) 목적세 (目的稅; earmarked tax)
2. 관세(關稅; tariff, customs duties)

Ⅲ. 지방세
1. 도세
2. 시 ․ 군세

Ⅳ.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3. 조세의 유형
4. 조세수입의 규모와 구성

Ⅴ. 조세구제제도
1.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2. 사전적 조세구제제도
3. 사후적 조세구제제도
4. 국세 불복절차의 종류

Ⅵ. 느낀 점

본문내용

다.
④ 적법한 전심급의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절차를 선택하여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경유되었어야 한다.
다. 결정절차
① 결정기관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② 결정기간
심사청구서를 받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정요구
심사청구의 내용과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EO에는 20일 내에 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심리방법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방법도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있고, 서면심리주의와 직권심리주의구조를 위하며, 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라.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하결정, 기가결정, 취소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음은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3) 심판청구
가. 개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심판청구이다.
나. 심판청구의 요건
① 청구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자
② 청구기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요식의 구비
법정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보정기간이 20일 이내인 것 등은 이의신청과 같다.
④ 적법한 전심급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 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였어야 한다.
다. 결정절차
① 결정기관 → 국세심판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경부 장관 소속 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이 국세심판원은 국세 불복에 관한 행정심에 있어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결정은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② 청구와 심리절차
㉠ 청구절차
심판청구는 처분청(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서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판처구서를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정본과 부본을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심판원장은 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
㉡ 보정기간
심판청구의 내용과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는 20일)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질문검사권
담당 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심리방법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서면심리주의와 직권심리주의 그리고 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등은 심사청구와 같다.
㉤ 결정기관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결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각하기각, 취소경정 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아니하면 그 제소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확정된다.
마. 심판청구에 대한 내용심리원칙
①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함에 있어서 심판청구한 처분 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원칙은 심판청구인들이 안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불고불리의 원칙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 자유심증주의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는 제시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법률로 정해놓아서 심판관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를 벗어나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말한다.
Ⅵ. 느낀 점
과거 ‘납세’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납세자에게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부과 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저 부과된 세금에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자신의 세액을 정해 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 스스로 납부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적인 조세제도인 것 같도 그만큼 납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연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도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은 그 의무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행하여야만 좀 더 나은 선진적인 조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 參 考 文 獻 -
1.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2.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3. 다음 www.daum.net
4. 네이버 www.naver.com
5. 엠파스 www.empas.com
6. 구글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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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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