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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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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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당사자처분권을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행사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거래대상으로 전락
3.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ㅇ현행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 법원의 직권적 피고인신문(제278조 2, 3항)
-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제295조)
- 증인신문에서 재판장의 직권신문(제161조의2 2항)과 신문순서변경권(같은 조 2, 3항)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무(제298조 2항) 등
ㅇ현행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4항)
- 공소장변경(제298조)
- 공소장일본주의(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
- 공소장부부본의 송달(제266조)
- 제1회 공판기간의 유예기간(제269조)
-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 검사와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제275조, 제276조)
- 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9조)와 당사자우선신문권(제287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 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 제176조, 제145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 증인상호신문제도(제161조의2)
- 전문법칙(제310조의2)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최후변론권(제302조, 제303조)
이상은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 소송구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님
4. 소송구조 논의의 실익/ 새로운 소송모델의 필요성
ㅇ학자들이 일컫는 당사자주의
-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사자주의, 즉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서 비롯되는 당사자처분주의( ), 미국법의 영향 아래에 도입된 각종 인권보장규정과 증거법 및 방어적 참여권의 확대를 꾀하는 제도를 지칭
- '당사자주의'는 공정한 재판이나 인권보장의 이념에 지향된 각종 규정이나 제도의 규합개념
- 당사자주의에서 들고 있는 제반 인권보장규정도 실상 당사자주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형사소송법상의 다양한 규정에서 나오는 법치국가적 요청일 뿐.
- 따라서 당사자주의와 구분되는 직권주의를 재판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소송구조로 보는 것은 명백한 오해. 당사자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가 변형되어 사용. 이것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방어적 참여권의 보장, 공정한 재판 등의 이념은 직권주의와 모순관계에 있지 않음.
ㅇ소송구조론은 논의의 실익이 없음
- 형사소송구조론은 소송법해석을 좌우하는 학자들의 일종의 선이해.
ㅇ새로운 소송모델에 관한 논의 대화적(의사소통적) 소송모델.
- '진실'개념 '절차적' 진실 또는 '재판상의' 진실
제3절 소송절차이론
ㅇ소송절차본질론과 논의실익
- 의의: 확정판결을 위하여 소송주체인 법원, 검사, 피고인의 연속된 소송행위에 의해 발전하는 형사절차 전과정(수사절차, 공소제기, 공판절차)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
- 유형: 법률관계설, 법률상태설, 2면설
- 논의실익: 소송에는 실체면과 절차면이 있다는 존재론적 구조만을 언급
아무런 실천적 의미도 찾을 수 없음
ㅇ소송절차이분론(공판절차이분론)
ㅇ의의: 공판절차를 범죄사실의 認否를 가리는 유·무죄 판결절차와 양형절차로 이원화하는 것
ㅇ견해대립
- 찬성논거(강구진, 신동운, 이재상, 김일수)
·사실확정에서 법원의 예단방지 또는 유·무죄인정절차의 순수화
·양형의 합리화·과학화
·변호권의 보장
·피고인의 인격권보호
·소송경제의 도모 등
- 반대논거
·소송절차의 지연 우려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분불가능
·재판부구성의 미분화
·행위자형법적 요소의 미제거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은 무리
현실적·제도적 여건이 성숙된 후 도입 기대
⊙ 공판절차이분론의 논의의 검토
ㅇ반대논거는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을 연기해야 할 결정적 근거 되지 못함(소극적 반박)
- 소송절차의 지연 우려
·공판절차를 분리하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양형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없어 절차단축 가능
·현행 일원적 공판절차에서도 양형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인격성을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넓게 보장해 주면 자연히 공판절차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음
·공판절차의 지나친 지연이 우려되면 양형절차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가능
-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가능
·행위형법의 전제 아래에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확립하면 충분히 해결가능
- 현실적 조건의 미비(유·무죄의 판단법원과 양형법원의 조직적 분리, 양형조사관의 확보, 실체형법의 행위형법으로의 순화 등)도 현실적 입법화를 늦추어야 할 논거는 되지 못함
·공판절차분리제가 영미 형사소송제도에서 유래되었지만, 배심제도의 채택이나 평민법관제의 도입을 공판절차분리를 위한 필수전제로 삼을 필요없음 법관을 양 절차의 주재자로 하더라도 절차분리의 근본취지에 모순되지 않기 때문
- 양형조사관 확보문제
·재정적 지원과 부담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로 인해 절차분리가 갖는 장점을 포기할 수 없음
·피고인의 인격성과 그 형성과정을 전문지식과 통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예컨대 사회학 전공자나 심리학 전공자) 등을 양형조사관으로 확보하여 절차에 참여 하도록 함으로써 양형판단의 적확성과 엄밀성 도모가능
- 행위자형법적 요소
·상습범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력히 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의 도입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
ㅇ도입의 적극적 논거: 현행 공판절차의 구조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
- 변호인의 변론위축: 현행 소송구조 아래서는 변호인의 변론활동에 논리적 제약이 따름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무죄변론을 하고서도 유죄판결에 대비하여 양형정상론을 폄
이런 태도는 법관 앞에서 피고인의 무죄확신을 변호인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인 셈.
이는 현행 공판절차가 권위주의적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탓.
(이런 구조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절차대상으로 취급
변호인조차 자신의 변론이 혹시나 재판관의 판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정당한 변론을 자제
- 절차를 이분하면 변호인은 유·무죄확정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 강력히 주장가능
법관의 유죄심증을 깨지 못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양형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론을 펼 수 있게 되어 전후 모순 없는 성실한 변론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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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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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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