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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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작용으로서의 불심검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심검문의 의의
1. 불심검문의 개념
2. 불심검문의 필요성

Ⅲ. 불심검문의 내용
1. 불심검문의 대상자
2. 불심검문의 방법

Ⅳ. 불심검문의 법적고찰
1.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2. 불심검문의 법적 요건
3.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

Ⅴ. 우리나라의 불심검문 관련 사례
1. 단순한 신원확인 불응
2. 거칠게 항의하며 검문 불응
3. 욕설로 모욕하며 검문 불응
4. 검문자를 아예 무시하며 검문 불응

Ⅵ.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용어상의 문제
2. 신원확인을 위한 강제조치규정의 미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조사가능성
4.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문제
5. 자동차 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6. 검문소에서의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의 문제
7.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구분

Ⅶ.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법적 성질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것과 비교되는 입법양상을 가진다.
셋째, 모범초안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동조 동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 대상자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신원확인에 앞서 이미 구체적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원확인 대상자는 경찰책임자에 한정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인 위험방지의 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신원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찰책임자가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원확인으로 인해 비책임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면 손실보상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Schenk, Neue Juristiche Wochenschrift, 1991, 1777 ff.
넷째, 모범초안은 특정한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요건으로 ‘사실상의 근거에 기초하여 경험칙상 판단에 따를 때’를 규정하였다. 독일의 신원확인 요건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불심검문 요건인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를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신원확인 요건에서는 사회 평균인의 합리적 판단이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섯째, 모범초안은 신원확인을 위해 관계인을 정지시키고 인적사항을 심문하고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이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구금할 수 있고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수색도 할 수 있다. 구금의 경우에는 모범초안 제14조 규정에 따른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하고, 제15 규정에 따른 구금된 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6조 규정에 따라 늦어도 다음날 자정까지는 석방되어야 한다.
여섯째,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및 특정한 경우인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할 때 즉, 지문과 장문의 채취, 사진촬영, 신체적 특성의 확인, 신장이나 체중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사람을 소환할 수 있고 관계인이 충분한 근거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일곱째, 모범초안에는 임의동행이라는 개념이 없다. 구금, 임의소환에 근거 없이 불응할 경우의 강제소환, 보호유치는 지방법원지원 법관의 결정에 따른다. 계속적인 자유의 박탈을 위하여서는 늦어도 다음날 자정까지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결정을 받는 주체가 검사가 아닌 경찰관이라는 점도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독일의 경찰관은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거나 지연의 위험이 있을 때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체포의 권한을 가진다(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항). 구속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나 긴급체포한 때 경찰은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한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관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하중, 독일의 구속제도연구, 각국의 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98, p.308
독일의 경찰관이 불심검문의 기회에 신체와 물건의 수색을 하여 소지품을 검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에게 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 한 당해인의 의사에 반한 소지품검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영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Ⅷ. 결론
경찰작용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위한 공권력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당하게 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경찰작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초와 국민과 경찰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까봐 아예 권한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다. 경찰이 경찰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감시활동을 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에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국민의 준법정신 확립과 불심검문 과정의 기본권 침해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일부를 개정하고 경찰 측의 노력도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다. 2004년 경찰청에서는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상 행하는 질문을 뜻하는 ‘직무질문’으로 교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총기사용규정의 확대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규정 자체가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경찰 간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욱, 불심검문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관동대 논문집 제12집.
- 김준성, 허원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2005.
- 김태진. 불심검문의 법적근거-비교법적 고찰에 의한 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노태식, 불심검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서정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의 내용과 문제점, 수사연구, 2004.
- 유상식, Foreign Field Interrogation System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외국의 검문제도와 인권보장, 한국비교공법학회, 2003.
-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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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4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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