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의 문제점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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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단속의 문제점 및 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음주운전 일반론
1.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
2. 행정행위인 음주단속과 수사(사법경찰)행위인 음주특정의 구별

Ⅲ. 음주단속상의 문제점
1. 음주일제단속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2.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의 위헌성

Ⅳ. 입법론적 해결방안
1.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긴급채혈을 위한 절차규정의 마련
3.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4.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산방법의 제한적용

Ⅴ. 음주운전단속의 실무적 개선방안 - 선별단속의 정착과 그 보완기법
1. 시동잠금장치
2. 다양한 기법들의 개발
3. 기타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있는 것이다. 즉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음주상태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어느정도 운전능력이 저하될 정도의 음주상태에서도 안전시설을 비롯한 도로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 및 확장에 있어 역시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으나, 무인카메라 설치나 비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낭비되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처벌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한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다방면의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도로교통안전시설의 개선과 확충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대책일 것이다.
(2) 후진적 음주문화의 개선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대책이겠지만, 음주운전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성숙된 음주문화를 배양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음주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음주운전이라는 문제의 해결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알콜남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1997년도 기준으로 약 12조로서, 당시 GNP의 2.75%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손실 비용에 1997년도 출고가 기준 주류 총매출액까지 포함시키면, 1997년도 알콜남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손실액은 약 16조 39억 원이 되어 당시 GNP의 3.78%가 된다 이러한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은 우리의 과도한 음주량만으로도 이미 예견된 결과라 해도 좋을 것이다 2005년도 조사결과 우리의 1인당 음주량은 6.7리터로 세계 20위권 수준이지만, 소주나 양주처럼 고알콜 도수소비량은 세계 4위로 밝혀졌다
①정부는 알코올 판매와 권유관행의 규제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취객에게 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②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내지 음주습관 계몽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찰활동에 의해 음주운전자가 발견, 체포될 확률이 0.000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의식변화 없이 경찰력만으로는 결코 음주운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콜중독 내지 문제 성향 있는 음주운전자들을 형사처벌에만 의존할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행태는 고쳐지지 않고 더욱더 형사처벌에만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한 개인을 계속해서 벼랑끝으로 내모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문제는 처벌이나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적 내지는 의학적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의 제공을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음주운전 적발자에게 면허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러한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을 적극 고려해 봄직 하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알콜남용의 위해성 인식과 건전한 선진음주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을 정규과목에 편입시킴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O'Malley와 Johnston의 연구에 의하면, 무단결근과 약물중독, 그리고 밤에 배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이 높거나 종교생활에 심취한 학생일수록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음주와 관련한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일 이 시기의 문제 청소년을 그냥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음주문화정착을 우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표적인 방안중 하나가 자신이 만신 술값을 각자가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술을 억지로 권하는 문화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즉 자연히 강권이나 폭음하는 술자리는 거의 없고 주량은 스스로의 주머니사정에 따라 절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직장 등 모든 사회조직이 분위기도 음주로 인한 지각*결근, 업무 해태나 재해 등에 관용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 음주자들은 전날 음주했다는 사실이 면죄부인양 이러한 결과를 정당화시키고, 주변의 반응도 적당히 눈감아주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국가의 생산경제성으로 볼 때도 엄청난 손실이 뒤따른다. 따라서 과음으로 인한 일상의 지장은 면죄부로서가 아니라 수치나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로의 변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5), 법조협회
강동화, 음주운전사고와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논문집
김영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김일수,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2003), 손해보험
김형준, 주취상태에 있지 않은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죄(2002), 중앙대학교 학술논문집
김형준, 음주윽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1999), 중앙법학 창간호
박기범,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면대학교 논문집
박철현,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장치프로그램(2000), 형사정책연구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1995), 법조협회
신동운, 운전종료후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1998), 형사판례연구, p366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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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4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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